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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의 책임법적 역할 :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The Introduction of the Automated Vehicle Acident Investigation Commite and the Automated Driving Information Recorder System and Their Role in Liabil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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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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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는 기존의 자동차사고와는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인간운전자와 같은 자율적 운전능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고,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자율적 운전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주행차에는 (i) 레이다, 라이다와 같이 주행상황을 인식하는 센서 뿐만 아니라 GPS와 지도정보와 같은 측위장치, (i) 인식한 주행상황 및 측위정보를 분석해AI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해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i) 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 전달된 주행상황, 측위정보를 종합 판단하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어떤 운전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AI 시스템(ADS: Automated Driving System), (iv) AI의 최종판단을 제어장치에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및 (v) AI의 최종지시를 운전실행하는 제동, 조향및 가속에 관한 제어장치들이 존재하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이러한 AI시스템과 관련장치들을 통해 자율주행하게 된다그런데 자율주행차 사고는 이러한 장치들의 상황인식과정, 판단과정, 인식정보 및 판단 정보의 전달 및 실행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혹은 여러 과정의 결함이중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주행차 사고의 경우에는 인간 운전자의 과실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단계의 자율주행장치의 결함이 사고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운전과실이 아닌 (i) 부터 (v) 까지의 장치의 결함 혹은 그 작동과정에서의 오류 등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여러 장치로인한 사고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사고의 특수성은 기존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운전자책임법제, 운행자책임법제 및 제조물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첫째로 기존의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책임은 ‘인간’ 운전자가 부담했던 운전자책임의 범위와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자율주행차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작업을 담당하므로 ADS의 운전자책임을 어떻게 규명하고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둘째로, 자율주행차사고의 특수성은 정책적으로 ‘운행자’에게 부과되었던 운행자책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운행자책임 주체의 확장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유자의 운행자책임에 대한 논의와함께 자율주행시스템을 지배하고 자율주행으로 인한 운행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ADSEntiy, 즉 자율주행시스템 후견인 개념의 등장과 함께 ADS Entiy의 운행자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차 사고의 특수성은 제조물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즉, 자율주행차 사고와 같이 첨단기술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을 일반인이 증명해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피해자, 운전자, 운행자 등이 증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방안이 필요하다. 자배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자율주행차 사고를조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보완하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배법은 제6장의3의 신설을 통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의 설치의무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차 사고의 독립된 조사와 조사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제공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운전자나 ADS Entiy에 대해 운전자책임을 추궁하거나 혹은 자율차 제작자나 ADS 개발업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추궁할 때 증명의 여러움을 완화해 주고 있다.

Abstract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Guarante Act introduces the new obligationfor autonomous vehicle makers to instal an autonomous driving information recorder,and establishes the Autonomous Vehicle Acident Investigation Commite in charge of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autonomous vehicle acidents through the new Chapter6-3 of the Act. At the same time, the Act establishes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victimsand compensating insurance companies to ask the Commite to provide the informationin the recorder as wel as the Commite’s investigation report. These steps wil beexpected to ease the dificulty about the burden of prof for the plaintifs to met in asuit when seking driver liabilty against the falback-ready user or ADS entiy or whenseking product liabilty against an autonomous vehicle manufacturer or ADS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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