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와 등기의 조화 -대법원 2009. 7.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The Harmonization between Prescription by Possession and Registration in field of Real Property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점유취득시효가 20년이 지나 1차로 완성된 이후 시효완성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할지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상판결은 과거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자의 변동 없이 점유자가 20년간 자주점유함으로써 다시 시효가 완성되어야만 2차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로부터 기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된다는 기본논리와 맞지 않기에 그 부분만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제2차 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수차례 변동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지니고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장기간의 점유라는 사실상태에 대하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것으로 로마법 이래 여러 나라 법제에 비슷한 제도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이를 계수하였다. 다만 현행 민법이 등기주의,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취하고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는 민법 제187조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245조 제1항의 법문에 따라 등기를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특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가 항상 등기명의자(제3취득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은 과거 판례를 통해 형성된 취득시효법리를 근거로 하여 등기제도와 취득시효제도 간의 충돌을 조화하는 판례원칙들이 취득시효제도의 본질상 완화되어 시효완성자가 제3취득자에게도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맞서는 반대의견이 판례원칙을 유지하는 바탕에서 등기주의 원칙과 거래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길게 설시가 되어 있고, 또 이를 재반박하는 다수의견 측의 보충의견이 뒤따르고 있어 쉽지 않은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된 쟁점으로는 제2취득시효가 독립된 새로운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제2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점유개시시가 아니라 제3취득자로의 등기 이전시로 볼 수 있는가, 1차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취득시효 중단사유로 될 수 있는가.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제3자로의 등기 이전을 아는 점유자의 2차 취득시효의 점유라도 자주점유에 해당하는가, 제2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당사자는 제3취득자가 될 수 있는가, 제2취득시효도 1차 취득시효와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가 등등이다. 과연 점유취득시효제도와 등기제도를 조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과거 판례5원칙이 양자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노력으로 형성 발전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례5원칙에서부터 조화방법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점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이 있다면 시효완성자는 제3취득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제3원칙인데, 대상판결에서 근거로 삼고 일부분을 변경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말의 해결 단초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취득시효란 과거 점유가 개시된 시점에서 정당한 권원(매매, 증여, 상속 등)이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자주점유라는 사실상태의 계속을 권리상태로까지 올리는 것이 본질이라면, 대부분의 취득시효는 정당한 권원을 가졌을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무단점유에 대하여는 판례의 태도가 엄격한 쪽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대상판결과 같이 매수토지의 경계토지를 착오로 점유한 경우에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불합리함을 느끼겠지만 점유취득시효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데 대한 책벌의 기능도 있음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결론은 제2취득시효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시효기간이 길수록 오히려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이론을 시효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변경했다는 점에서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2차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제3취득자의 등기시점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분명치 않은 점이 있고,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아는 경우에 그 자주점유성이 더욱 강화된다는 판시는 타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취득시효와 등기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우위에 둘 수는 없고, 사례별로 조화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유형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장차 입법론적으로는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harmonization between prescription by possession and registration in field of real property in Korea. The Article 245(1) of the Korean Civil Law grant the ownership title through recording process to the possessor who has occupied the real property over 20 years in conviction of apparent self-ownership. The prescription by possession transfers the nominal owner in register book to the possessor. This produces some legal problems against the recording principle in the article 186 of the Korean Civil Law. Here is the new but typical case. According to the fact-finding, the land has been used by the Possessor, defendant who believes that he has bought the land in 1961. Actually the land belonged to his neighbor, nominal owner at that time. Possessor, however, fell into an error about self-ownership like the seller. The land has been transferred several times. First transfer was in 1982, and the second but last transfer in 1988. In 2007 the Owner, plaintiff sued the court for the recovery of his property against the Possessor. Last July 16 the Korean Supreme Court hold that Possessor has the claim to register against the Owner. The first prescription by possession brought to completion in 1981 but lost effect because of the first transfer in 1982. The second prescription by possession completed in 2002 in despite of the second transfer in 1988.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preme court changed his own past jurisdiction that the second prescription by possession could bring to completion without any transfer in new 20 years. The dissenting opinion refuted that the majority opinion ruined and jeopardized the registering principle in Korean Civil Law, as well as 5 principles in case law. Supplementary opinion get along with the majority opinion. The recent grand jurisdiction reflects the difference in view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of real property. In other word, it matter that we could judge the priority between the Possessor and the Owner. Now this paper recommend the supplementary opinion by the chief justice in solving this problem. The court made an effort to harmonize the prescription by possession and registering principle by developing the 5 principles in case law. But the true nature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should not been ruined by overwhelming of registering principle. In conclusion, the majority opinion in the Korean Supreme Court makes sense in that it could play a rule of developing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purpose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of property. And it has a resonable solution to the gap-filling of registering principles by the efficient function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However, it couldn't explain anymore why the start time of second possession is the registering time by the third acquisitor. And its opinion of autonomous possession makes no sense. I think case-by-case method will be better to some kinds of dispute between prescription by possession of property and registration of property. Furthermore, I suggest that the Korean law of prescription by possession should be reformed to be admitted in the only unregistered property.
참고문헌 (46)
- 高翔龍, "取得時效와 所有權移轉登記請求方法", 考試界 (1997)
- 高翔龍,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다는 것의 意味", 判例月報, 133
- 고원석, "취득시효완성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자의 법률상 지위", 판례연구, 1 (1997)
- 곽윤직, "민법주해 시리즈(Ⅴ)" (1992), 박영사
- 곽윤직, "민법주해 시리즈(Ⅸ)" (1992), 박영사
- 곽윤직, "물권법" (2007), 박영사
- 공순진, "不動産取得時效에 있어서의 自主占有", 토지법학, (13) (1998), 한국토지법학회
- 김대명,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 - 존재의의와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부동산법학, 12 (2005), 한국부동산법학회
- 金秉云, "取得時效期間中繼續해서 登記名義者가 同一한 境遇그 期間內의 前占有者의 占有期間中任意時點을 起算點으로 選擇할 수 있는지 與否", 대법원판례해설, (30), pp.45~46 (1998), 대법원 법원행정처
- 김상용, "2차 점유취득시효 요건의 완화와 그 파급효과, 법률신문 제3766호(2009. 8. 6)", ~ (2009)
- 김재형, "2009년 민법판례동향" (2010), 민사실무연구회
- 金占順, "時效制度의 效果에 관한 比較法的批判的考察", 法曹 (1974)
- 김형석, "법에서의 사실적 지배 - 우리 점유법의 특성과 문제점", 민사법학, (36), pp.151~198 (2007), 한국민사법학회
- 대한민국 민의원, "민법안심의록(상권)" (1957)
- 민기영,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후 소유자 변경", 재판실무연구 (2006)
- 文興洙, "占有取得時效의 成立要件", 인권과 정의 (1994)
- 박종연, "점유취득시효 판례의 문제점 고찰: 판결과 법감정의 일치 여부", 법조, 47(12)통권 : 507 (1998)
- 변환철, "점유취득시효요건으로서의 등기", 法學論文集, 30(1), pp.163~191 (2006), 법학연구원
- 裵炳日, "不動産取得時效의 判例5原則에 관한 硏究", 민사법학, (16) (1998), 한국민사법학회
- 배병일, "取得時效에서의 占用權과 相當性", 비교사법, 13(1), pp.301~336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 徐廷友, "無效인 讓渡契約과 買受人의 自主占有. in: 민사판례연구 Ⅰ" (1979)
- 송덕수, "不動産占有取得時效의 要件으로서의 自主占有와 惡意의 無斷占有-對象判決: 大法院1997. 8. 21. 宣告95다28625 全員合議體判決-", 민사법학, (16) (1998), 한국민사법학회
- 송희호,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문제들에 관한 고찰", 사법논집, 26 (1995)
- 양창수, "민법판례회고", 인권과 정의 (1993)
- 우병창, "조선시대재산법" (2006), 세창출판사
- 윤진수, "2006년도 주요 민법 관련 판례 회고", 서울대학교 법학, 48(1), pp.371~449 (2007), 법학연구소
- 윤진수, "민법 중 법인, 물건 및 소멸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개정예비안", 민사법학, (19) (2001), 한국민사법학회
- 尹眞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재진행의 요건, 법률신문 제3767호(2009. 8. 10)", ~ (2009)
- 李起勇, "不動産取得時效에 관한 硏究", 박사, pp.1990
- 이기용, "한국민법에 있어서 취득시효완성의 효과", 민사법학, (37), pp.3~38 (2007), 한국민사법학회
- 李起勇, "취득시효의 요소로서의 자주점유의 법리", 비교사법, 5(1)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 李起勇, "占有取得時效와 登記", 민사법학, (9) (1993), 한국민사법학회
- 李起勇,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의 추정", 저스티스, (68) (2002)
- 李起勇, "우리나라에서의 취득시효제도의 전개와 과제. in: 한국민법이론의 발전(이영준박사화갑기념논문집I: 총칙·물권편" (1999)
- 이덕환,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의 효력", 한양법학, 7 (1996)
- 이범관, "取得時效로 인한 圖上境界의 設定硏究-地籍不符合地를 중심으로-", 한국지적학회지, 16(1) (2000)
- 이범주,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소유자가 제3자로 변경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8 (1994)
- 이윤승,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1) (1994)
- 이은영, "물권법" (2005), 박영사
- 이은영, "物權法의 改正方向", 민사법학, (17) (1999), 한국민사법학회
- 林東鎭, "取得時效의 起算點과 完成時點-判例에 관한 몇 가지 疑問-. in: 민사판례연구 Ⅰ" (1981),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진성, "소유자가 변동된 후 다시 20년이 넘은 점유자의 취득시효. in: 국민과 사법(윤관대법원장퇴임기념논문집)" (1999)
- 全元烈,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사법연구자료, 22 (1995)
- 全元烈, "不動産의 占有取得時效의 效果에 관한 硏究", 석사, pp.1995
- "대법원종합법률정보"[URL]
- 草野元己, "取得時效の硏究" (1996), 信山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