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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기존 해석론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A Study on the Scope of Dereliction of Duty (§122, Criminal Ac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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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의 역할 증대에 따라 그 직무상 의무불이행을 형사법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사회적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성립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많아 신중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직무유기죄의 해석론은 또한 그 실행행위인 직무수행거부와 직무유기의 의미를 해명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그와 동일한 구성요건요소가 사용되고 있는 특별법상의 직무위배죄의 해석에 지침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따라서 직무위배죄의 일반적 규정인 직무유기죄의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해석론이 매우 긴요하다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기존 해석론의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해석론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직무유기죄에서의 ‘직무’개념과 ‘직무수행거부’와 ‘직무유기’라는 실행행위의 성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직무유기죄가 공무원의 위법한 부작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진정부작위범으로 이해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논거로서 본죄의 ‘직무’는 구성요건의 체계적 해석의 결과, 행위객체로 볼 수 없고 부작위범의 구성요건요소의 하나인 구성요건적 상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직무수행거부와 직무유기는 형법전에서 실행행위로서 ‘유기’를 규정한 보호의무유기죄(제271조)와 사체 등의 유기죄(제161조)와 달리, 그 성질상 부작위에 의해서만 저질러 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직무유기죄는 이를 진정부작위범으로 이해할 때 가장 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고, 부작위범이론 체계에 의해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Article 122(Dereliction of Duty) Criminal Act of Korea, which provides as “A public official, who refuses, without just excuse, to perform or abandons his duties shall be punished by penal servitude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or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unish the public officials who refuse to fulfill their duties, thereby tending to incur serious social harms. In this paper, the author aims to provide more detailed interpretative guidelines of the Article, since it has long been criticized by the scholars for such vagueness and broadness of its scope that are likely to cause the unpredictability of conviction.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ereliction of Duty(§122) should be understood as a crime committed only by omission(so-called delicta omissiva), not as one by either commission or omission. So it can only be penetrated through breach of the “duties.” Second, the “duties’ prescribed in this provision could not be construed as any tangible object that the public officials could ”refuse […] to perform or abandon,“ as is often misunderstood by the scholars. Rather they mean certain circumstances, in which the public officials are to be urgently obliged ”to perform or abandon“ their specific duties. Finally, the omission approach of the Article shall make it easier to constrain its scope, and thus can give the public officials more foreseeable and reliable behavioral standards by which they can a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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