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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의 주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Subject of Abandone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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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형법은 유기죄의 주체를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로 인해 처벌 공백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행태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호불이행죄의 신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연대의 지나친 강조는 득보다 실이 많다. 구호불이행죄는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이 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이 글은 유기죄의 주체에 요구되는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의무’의 범주를 적절하게 확대하는 해석론을 제안하고 있다. 즉, ① 형법 제18조 후단(위험발생의 원인야기)을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고, ② 민법 제734조(사무관리)도 관리하는 사무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법률상 보호의무’의 근거로 인정하며, ③ ‘계약상 보호의무’는 계약의 당사자와 내용 및 방식의 면에서 확대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호불이행죄의 과도함을 피하면서도 유기죄의 현실적인 적용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이다.

Abstract

The Criminal Act restrict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to “a person who is obligated to protect under the law or contract”. As a result, complaints about the lack of punishment are sometimes raised. This is because it is permissible to turn away from seeing a person who has collapsed and is in death. Therefore, Samaritan law-making is sometimes proposed. However, excessive emphasis on social solidarity does more harm than good. It is the judgment of this article that the Samaritan law is overpayment.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proposes an interpretation theory that appropriately expands the category of “a person who is obligated to protect under the law or contract”, who is the subject of the crime of abandonment. ① The latter part of Article 18 of the Criminal Act (causing the cause of the risk) is recognized as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under the law’. ② Article 734 (Management of Affairs) of the Civil Act is recognized as the basis for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under the law’. ③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under the contract’ is broadly interpreted in terms of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contract. Through this, this article intends to secure concrete validity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crime of abandonment while avoiding the excessive use of Samarit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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