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용음란물 소지자의 손해배상책임- 미국 연방대법원 Paroline v. US 판결을 중심으로 -
Tort Liability for Victims of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 Analyzing the Paroline v. US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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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동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는 최근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따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지행위로부터 해당 음란물에 등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인정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형법상 범죄행위가 자동적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교집합을 이룬다고 단정 지을수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그 범죄행위로부터 정신상/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있어서 아동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는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손해는 한 개인의 소지행위로부터 발생하기 보다는 인터넷으로 유포되어 다수에 의해 소지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렇듯 다수의 가해자가 전제가 된 손해에 대해 소지자 개인에게 배상의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손해배상 성립과 배상범위 획정에 관한 인과관계 논의와 직결된다. 최근 미국연방대법원 판결(Paroline v. US)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약간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즉, 아동이용음란물의 소지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관련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또한 소지자의 책임범위는 전체 손해발생과정 에 그 소지자가 기여한 한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손해가 발생되는 데에 있어서 소지자의 소지행위가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도를 파악해야 하는 바. 이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Abstract
In Korea,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s a crime in the context of “Child Sexual Abuse Law.” This possession may also be subject to torts liability. In other words, courts may confronted a question about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children sexual abuse in lights of torts. In general, the victim experiences tremendous psychological distress and other complications because of the abuse, and her suffering is severly compounded when she learned that her images are circulating on the internet among possessors. In thar case, main problem is about causal link between the possession and harm experienced by the victim. Recently, the US Supreme Court provided that proximate cause requirement applies to all losses in awarding compensation for victims of child sexual abuse and compensation for child pornography possession should be awarded in amount comporting with his relative role in causal process underlying victim’s general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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