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관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연구
Performance of Record for Sale(§29②)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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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record for sale)의 의미와 범위를 검토하고 제29조 제2항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제29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고, 이 규정에 의해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익균형에 문제가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음악을 공연하는 행위를 자유이용으로 허용하는 것을 공정이용으로 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어느 나라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용 음반의 의미는 좁게 해석하여 시판용 음반(record for sale in market)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제29조 제2항의 요건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용 음반’이라는 문언을 ‘상업적 목적의 음원’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d signification and range of record for sale,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29 of copyright law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Record for sale should be narrowly interpreted as record for sale in market for 5 reasons;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29 is a limit regulation of property rights; there is a possibility of unduly infringement of copyright holder’s interest due to the regulation; there is a problem of profit equilibrium between copyright holder and user; allowing commercial performance of music due to free use is not a fair use; no countries except Korea have the regulation. Additionally, i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29, ‘for the purpose of nonprofit’ should be added and ‘record for sale’ should be amended to ‘commercial soun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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