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판력과 집행력 -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를 중심으로 -
Res judicata and Execution forc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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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효력으로서의 강제력은 소구력과 집행력으로 구성되고, 집행력은 관철력과 공취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통설의 이해와 달리, 강제력은 단순한 집행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체법적으로도 의미를 갖는 채권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권의 효력인 집행력에 기초하여 책임을 정의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집행력(협의의 강제력) 에 복종하는 상태가 책임이다. 또한 책임은 채권개념과 관련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근대법에 있어서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별개의 단행법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각 법영역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실체법과의 유기적․통일적 해석이라는 당위적 요청을 고려한다면, 책임의 개념을 인정하되 이는 채무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강제력을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소구가능성과 집행가능성으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민법 제389조가 실체법적 의미를 갖는 강제이행청구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소권과 집행청구권을 실체법적으로 근거지울 수 있다. 나아가 소구가능성과 집행가능성에 대응하여 소권과 집행권이 인정됨은 자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채무자에게 소구가능성을 제한하는 항변과 집행가능성을 제한하는 항변을 별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책임이 제한되는 채무인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보면, 상속인은소송절차에서 항변을 할 수도 있고, 집행절차에서 항변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반면,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항변이라는 점에서 소송절차에서만 항변을 할 수 있고, 집행절차에서는 항변을 할 수 없다.
Abstract
Only if the legal force is admitted as essential attributes of the bonds, it is obvious that the action and the executive power are admitted corresponding to the possibility of appeal to the court and enforceability to the execution court, and correspondingly the debtor has the right of plea to limit the debt and the liability. Being acknowledged the legal force as essential attributes of bonds, the liability should be explained by being related with the concepts of the bond. Viewing this in conjunction with the qualified acceptance that the debt is limited the liability, the heirs may defend in the proceedings, or also defend in enforcement proceedings. If heirs don’t or can’t defend of the qualified acceptance in the proceedings, as the liability does not appear to judge the target to the principle of the oral proceedings system, the scope of the debt can’t not be limited. So the sole property of the heirs are subject to enforcement in principle. However, in this case because the liability in substantive law is limited by Civil Code Section 1028, i.e. corresponding to the executive claims of inheritance creditors, the debtor can defend of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ies in the enforcement proceedings. As the result, the debtor brings the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s that excludes the general enforceability of the title of execution. On the other hand, because inheritance waiver is a plea to extinguish the debt itself, only a plea of inheritance waiver is recognized in the proceedings, and it can not be recognized in the enforcement procedures. In other words, a plea of inheritance waiver shall be made in the proceedings on the plea that it is limited to its own debt. If the heirs do not defend the plea of the renunciation of succession in the proceedings, owing to the lapse of res judicata the heirs can not brings the Lawsuit of Demurrer against Claims in the enforcement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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