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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산업의 수직통합 및 독과점화에 대한 공법적 대응

The public legal measures to the vertical cartel and monopolization in Korean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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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소수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영화의 제작 및 배급과 상영의 수직적 결합을 통하여 한국 영화시장을 지배하는 기형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자본의 횡포는 유통질서의 황폐화와 건전한 영상문화의 상실을 가져오고, 독립․예술영화등 작은 영화시장을 위축시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키고 종국에는 영화산업 전체의불균형을 심화시킨다. 미국은 일찍이 연방대법원 판결(1948년)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을 해체시켰고, 프랑스는 스크린점유율을 제한(30%미만)하고 있으며, 독일은예술영화전용상영관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 장치가미비하다.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고 영화 다양성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지난 수년간 한국 영화계의 화두였다. 영화시장의 자정능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고, 규제를위한 입법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 상영 독과점을 막고 영화다양성을 구현할 수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와 문화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멀티플렉스 영화관에1-2개 상영관을 영화기금의 지원 아래 작은 영화 전용관으로 지정․운영하게 하고, 다음에멀티플렉스에서 특정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영화제작자와 수용관객이 상호 공존하고 영화다양성을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에 반영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있으나, 우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유경쟁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 기업이나직종의 독점은 이와 양립할 수 없고, 방송법이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과 같은 미디어 법에서도 스크린 점유율 제한과 유사한 시청자 점유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질서 조항의 해석상 그것이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크린 점유율 제한이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스크린 점유율 제한은 경제공동체의 이익을 위한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메이저 영화사들의 행복추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Abstract

In the early 2000s, Korean multiplex chains,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were vertically combined, from investment/production to distribution/screening. They have dominate Korean film industry until today. The cinema market under the control of these multiplex chains, accounts for more than 80% of the total sales. These vertically combined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ofits with extreme wide release. We call this current situation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It is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in this industry. It is not easy to reorganize the order of this market because it is keeping the balance in the black. However, we need to examine this imbalanced market to make it fair. France could provide a good example of the growth and distribution in this industry with the aid of cinema support policy. This study deals with some problems resulted from vertical cartel. It tends to submit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inema market and film industry. Since 2008, the correction order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affected partial changes, yet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by voluntary agreements of film makers and distributors. The Korea Film Council showed efforts to regulate unfair practices by providing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but still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 institution that could force to apply and activate such reform. Thus it is time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diversity in film industry and enact an influential legal policy to actually limit the monopolies of film distribution and multiplex screening business. This will help the audience enjoy various movies and prevent film industry disruptions.

참고문헌 (45)

  1.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1), 법문사
  2. 권오승, "독점규제법" (2012), 법문사
  3. 예술영화관 지원정책 연구, "김미현", 영화진흥위원회, ~ (2004)
  4. 박귀련, "영화산업과 법" (2010), 도서출판 우리글
  5. 성낙인, "헌법학" (2016), 법문사
  6. 독점규제법위반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3)
  7. 임영철, "공정거래법 –해설과 논점-" (2007), 법문사
  8. 한수웅, "헌법학" (2016), 법문사
  9. 홍성방, "헌법학" (2008), 현암사
  10. 계희열,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 법학논집, 33 (1997),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1. 김남철, "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영화법제의 과제 - 스크린쿼터제와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8(3), pp.63~88 (2007), 한국비교공법학회
  12. 김남철,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공법적 과제", 법학연구, 46(1) (2005),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3. 김성경, "한국 영화산업의 신자유주의 체제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영화산업의 정치경제학",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9), pp.71~93 (2011), 민주사회정책연구원
  14. 김성훈, "스크린 독과점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영화부산, (7)통권 : 57 (2013), (사)부산영상위원회
  15. 김수갑, "문화국가를 위한 법체계 검토", 문화정책논총, 18 (2006), 한국관광문화연구원
  16. 김수갑, "한국헌법에서의 '문화국가' 조항의 법적 성격과 의의", 공법연구, 32(3), pp.179~198 (2004), 한국공법학회
  17. 金銖甲, "憲法上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박사, 법학, pp.1993
  18. 김철, "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과 평등권에서의 기회균등: 기초법적 연구", 사회이론, (34), pp.55~82 (2008), 한국사회이론학회
  19. 김휴종, "한국 영화산업과 독과점 이슈", 문화경제연구, 7(2) (2004), 한국문화경제학회
  20. 김휘정, "한국 영화시장 독과점 현상의 쟁점과 해소 방안", 이슈와 논점, (704) (2013), 국회입법조사처
  21. 류시조, "韓國 憲法上의 文化國家原理에 관한 硏究", 헌법학연구, 14(3), pp.247~272 (2008), 한국헌법학회
  22. 류형진, "영화산업 독과점,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통권 : 78 (2008), 영화진흥위원회
  23. 영화산업 독과점 현황과 공정경쟁질서 확보 방안, "류형진", 영화진흥위원회, ~, pp.이슈 페이퍼 2006-05 (2006)
  24. 문화기본법안(김장실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박명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
  25. 박영도, "현행 문화관련법령체계의 과제", 문화법 수요 및 문화법제 정비방향 세미나 (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중앙대학교 문화예술법센터
  26. 배장수, "영화의 다양성과 한국영화산업의 현주소", 영산법률논총, 12(1) (2015),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27. 신영수, "美國 獨占禁止法上의 同意命令制度에 관한 考察", 기업법연구, 19(4), pp.489~516 (2005), 한국기업법학회
  28. 육정학, "한국영화의 트렌드와 산업화에 따른 문제와 대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2), pp.638~649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29.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 "윤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정책연구 04-08 (2004)
  30. 문화권 NAP 수립을 위한 기초현황 실태조사와 정책연계방안,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 (2004)
  31. 이동연, "영화산업 독과점에 대한 구조적 이해와 그 대안 찾기", 국회 한류연구회 <스크린 독과점 제도적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 ~ (2013)
  32. 이부하, "국가와 문화적 기본권 - 독일의 국가ㆍ사회 이론과 관련하여 -", 세계헌법연구, 14(1), pp.183~206 (2008),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33. 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재점과 과제", 저스티스, (104), pp.75~99 (2008), 한국법학원
  34. 이충직, "한국영화산업과 멀티플렉스의 역할❙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사례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0), pp.231~258 (2012), 영상예술학회[DOI]
  35. 장서희, "파라마운트 판결에 대한 소고", 씨네포럼, (18), pp.161~196 (2014), 영상미디어센터
  36. 전광석, "헌법주석Ⅳ" (2010), 법제처
  37. 블록부킹(block-booking)의 공정경쟁성에 관한 연구, "정상철",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pp.정책과제 2004-05 (2004)
  38.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 상영다양성 증진방안, "정책기획연습 13팀", 문화체육관광부, ~ (2014)
  39. 국내 영화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조형근", 국회입법조사처, ~, pp.현안보고서 제207호 (2013)
  40. 최영준, "한국 영화산업에서의 수직 통합과 영화 상영일수 관계", 국제경영리뷰, 11(1), pp.73~89 (2007),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41. 최용배, "한국영화산업 독과점 개선방안", <한국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세미나> 자료, ~ (2014)
  42. 영국 UK Film Council의 디지털 스크린 네트워크(DSN) 사업, In 영국영화의 활력; 디지털상영 인프라구축(DSN)과 진화하는 조세제도, "최은", 영화진흥위원회, ~ (2006)
  43. 최현용, "한국영화산업 독과점의 실태와 문제점",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모임 토론회> 자료, ~ (2012)
  44. 표순철, "영화콘텐츠 독과점 규제 관련 법제도 확립을 위한 연구", 석사, 신문방송학, pp.2011
  45. 홍성방, "문화국가원리", 고시연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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