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The criminal policy countermeasures on the monopolization in the Korean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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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매년 ‘1000만 영화’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화적 완성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몇몇 대기업 계열사에 의한 영화시장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호황의 과실은 수직통합을 통해 영화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고, 대부분의 영화인들에게 한국영화는 오래 불황기이다. 영화시장의 독과점은 건전한 영상문화의 상실은 물론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켜 종국에는 영화산업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그러므로 이를 적절하게 제어하여 전체 영화시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은 일찍이 연방대법원 판결(1984년)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을 해체시켰고, 프랑스는 스크린점유율을 제한(30%미만)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 같은 제도 장치가 미비하다. 스크린 독과점 해소 및 영화 다양성의 증진은 지난 수년간 한국 영화계의 화두였다. 영화시장의 자정능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고, 규제를 위한 입법은 결실을 맺지 못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등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정 영화의 스크린・상영 독과점을 막고 영화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헌법상 경쟁질서 조항과 문화국가원리, 문화기본법상의 문화평등권에 근거하여 멀티플렉스에서 특정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스크린 독과점 제재 방안으로 상영업-배급업의 분리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헌법상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영제한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지위남용죄의 적용 이전에 영화산업 독과점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스크린 독과점은 공정거래법상 남용행위를 하지 않더라고 헌법상 문화기본권을 침해하고, 또한 형법상 실질적 의미의 범죄개념에 해당되어 형사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지위남용죄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스크린 독과점을 금지하는 상영제한 구성요건을 영비법에 신설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둘 수 있다. 상영제한 위반행위는 시장지배자지위남용죄 보다 행위불법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Abstract
In the early 2000s, Korean multiplex chains, CGV, Lotte cinema and Megabox were vertically combined, from investment/production to distribution/screening. They have dominate Korean film industry until today. These vertically combined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profits with extreme wide release. We call this current situation screen monopoly and oligopoly. It is one of the most debated issues in this industry. It is not easy to reorganize the order of this market because it is keeping the balance in the black. However, we need to examine this imbalanced market to make it fair. It is time to reestablish the concept of diversity in film industry and enact an influential legal policy to actually limit the monopolies of film distribution and multiplex screening business. This study deals with some problems resulted from vertical cartel. It tends to submit alternative proposal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cinema market and film industry. Specifically screen monopoly corresponds to a crime in substance. But Korean Law does not prescribe for such offe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cribe by Korean ‘promotion of the motion pictures and video products act’ for preventing screen monopoly. This will help the audience enjoy various movies and prevent film industry disru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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