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사업(SIB)법률안에 대한 검토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raft of the Act on the Operation and Promotion of Social Impact Bond submitted to the 21st National Assembly : Focusing on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of the Operating Structure of S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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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사후적으로 정부가 성과를 구매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 역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고품질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2014년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 10여개의 지자체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통해 추진․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보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한적으로 실시하거나 민간 투자금 모집․다양한 사업으로 확장 등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이 보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법률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금번 제21대 국회에 두 개의 법률안 즉,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다만, 국회에 제출된 사회성과보상법률안은 현 지자체의 조례의 내용을 보완이나 추가 없이 그대로 법률안으로 가져옴으로 인해 그 지원 및 규율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논문은 두 개의 사회성과보상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보완․보충할 부분들을 논하여 보상사업의 운영구조(추진절차)에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부(지자체)에서 향후 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제대로 운영․시행하여, 예산 절감을 통해 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노인문제, 청년일자리문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 등의 여러 사회․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Abstract
In many overseas countries, Social Impact Bond(SIB) in which private operatingorganizations receive investments to create social outcomes and the governmentpurchases the outcomes later, have already come to the fore in order to solve socialproblem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the necesity of SIB has come tothe fore in South Korea to as a way to minimize the financial burden and providesuficient high quality services in preparation for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public services due to low birth rates and aging. Since 2014, about 10 local governments, including Seoul and Gyeongi Province, haveimplemented SIB projects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because there has ben no legal basis for the projects. Therefore, individual localgovernment have ben implementing SIB limitedly or reached limits in privateinvestment fund raising or expansion to diverse projects so that it is dificult to achievethe purpose of solving community problems through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SIB.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a legal basis for SIB, two bils, that is, the「draft of theAct on the Promotion and Activation of SIB」and the 「draft of the Act on the Operationand Promotion of SIB」 were submited to the 21st National Asembly. It is natural thatlaws, not ordinances, must be prepared for stable enforcement to met the neds of SIB. However, in the case of the bils for SIB submited to the National Asembly this time,the fact that the contents regarding suport and regulation are insuficient because thecontents of the curent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were brought as they are withoutany suplementation or aditon apears as a core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wilreview the main contents of the two bils for SIB and discus the parts to becomplemented and suplemented to present the minimum guidelines. It is expected thatbased on the legal basis, the government(local government) wil properly operate andimplement SIB so that they can be sucesfuly implemented such as solving varioussocial and welfare problems including the elderly problems, youth job problems, andwomen's carer disruption problems, while solving the problem of budget shortagethrough budge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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