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분쟁과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umer Disputes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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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급증하는 소비자분쟁에 대하여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본에서는 ADR법을 제정하고 국민생활센터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소비자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ADR을 통한 소비자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ADR법과 국민생활센터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ADR법상 인증사업자는 ADR을 통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하였을 경우 보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의 최고액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인증사업자간 보수에 대한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인증사업자를 선택하 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DR은 분쟁해결에 있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제도의 취지라는 점 을 고려할 때 보수의 최고액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생활센터법상 ADR은 중요소비자분쟁을 대상으로 하 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인 집단분쟁조정 제도와 같은 일괄적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분쟁해결기간에 대하여 4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인증사업자 또는 분쟁해결위원회의 신 청을 통하여 법원이 이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넷째, ADR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ADR 제도의 취지가 신속ㆍ공정ㆍ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ADR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ADR관련법의 내용은 소송제도 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시사점을 부여한다. 즉, 분쟁조정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조정절차의 중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본과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추후 소가 제기될 경우 수소법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조정 에 의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기간을 정하여 소송의 중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Act of japan was enacted in 2004, and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Act was amended in 2008 to solve increasing consumer disputes efficiently. It is expected that consumer disputes will be solved efficiently by means of ADR systems of these Acts. But further discussion about the ADR Act, and amended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Act should be gone for efficient solution of consumer disputes through ADR. Firstly, given the ADR is a system that solves a dispute into inexpensive expense, it is necessary to limit a principal sum of payment. Secondly, the ADR of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Act may have to be introduced the group disputes mediation system to relieve collective consumer damages. Thirdly, whe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term of dispute resolution, a court should decide to increase the term according to a request of parties, authenticated business or grievance machinery. Fourthly, given the ADR is a system that settles disputes for a relatively low cost and fair process, the effect of ADR should be admitted to settlement in court. Finally, in our the consumer framework act, if one of parties institutes a suit on a case of mediation, a mediation procedure is stopped. This is misused by means to avoid a dispute resolution depending on the mediation system. Therefore, a court of a lawsuit should decide to discontinue a judicial procedure so that the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could mediate a dispute like the ADR Act and the 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Act of japan.
참고문헌 (32)
-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2008), 세창출판사
-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19(2), pp.43~64 (2008), 한국소비자학회
- 고형석, "일본 개정 독립행정법인국민생활센터법상 대안적 분쟁해결제도", 법제, pp.5~19 (2009)
- 김상찬, "일본의 ADR法에 관한 硏究", 중재연구, 16(3), pp.127~160 (2006), 한국중재학회
- 백병성, "집단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30, pp.15~22 (2006)
- 정영수, "日本의 ADR法에 관한 紹介", 중앙법학, 7(1), pp.1~392 (2005), 중앙법학회
- 內田貴, "民法IV-親族ㆍ相續" (2004), 東京大學出版會
- 野辺 博 編著, "消費者保護の法律相談" (2006), 學陽書房
- 南博方, "紛爭の行政解決手法" (1993), 有斐閣
- 內閣府 國民生活局 消費者企劃課, "消費者契約法", 商事法務, ~ (2007)
- 國民生活審議會, "国民生活における安全", 安心の確保策について, ~ (2007)
- 國民生活審議會 消費者政策部會, "国民生活センターによる消費者紛争解決制度の在り方について", ~ (2007)
- 生活安心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関係閣僚会合, "生活安心プロジェクト-緊急に講ずる具体的な施策", ~ (2007)
- "司法制度改革審議会意見書ー21世紀の日本を支える司法制度"[URL]
- 日本弁護士連合会, "国民生活センターの機能ㆍ権限の強化を求める意見書", ~ (2007)
- 枝窪步夢, "專門分野のトラブルにおける國民生活センターADRの役割", 月刊國民生活, 9, pp.37~ (2008)
- 枝窪步夢, "獨立行政法人國民生活センター法の改正について", NBL, 884, pp.8~ (2008)
- 萩原金美, "ADRㆍ調停に關するやや反時代的な一考察", pp.258~ (2007), 中央出版部
- 山本降司, "私法と公法の協働の樣相", 法社會學, 66, pp.20~ (2007)
- 山本和彦, "ADR和解の執行力について(下)", NBL, 868, pp.24~29 (2007)
- 山本和彦, "裁判外紛爭解決手段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の今後の課題", 法律のひろば, 19 (2005)
- 山本和彦, "裁判外紛爭解決手段の擴充ㆍ活性化に向けて", NBL, 706, pp.10~ (2001)
- 千賀敏照, "調停人の養成", 法律のひろば, 60(3), pp.34~40 (2007)
- 大橋眞由美, "當事者間紛爭處理型手續の考察", ジュリスト, 1352, pp.57~ (2008)
- 內堀宏達, "民間紛爭解決手續の業務の認證制度の施行に向けて", 法律のひろば, 60(3), pp.12~ (2007)
- 山田文, "消費者トラブルとADR", 月刊國民生活, 32 (2008)
- 山田文, "民間型ADRの現狀と展望", 法律時報, 80(2), pp.46~46 (2008)
- 山田文, "ADR法施行への期待", 法律のひろば, 60(3), pp.52~ (2007)
- 石川明, "ADRの發展と法的規制のあり方", 月刊司法改革, 7, pp.23~ (2000)
- 小林徹, "裁判外紛爭解決手續の利用の促進に關する法律", ジュリスト, 1285, pp.31~ (2005)
- 森大樹, "獨立行政法人國民生活センター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ジュリスト, 1364, pp.96~ (2008)
- 森大樹, "國民生活センター法改正によって消費者紛爭の解決がどのように変わるのか?”", 月刊國民生活, 34 (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