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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推’의 성격과 특징

禁推的性格及特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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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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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禁推의 意味, 變化, 對象, 目的, 特徵에 대해 검토하였다. 근거자료는 주로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 등 사료와 조선 시대의 각종 법전, 그리고 『義禁府謄錄』 및 의금부 규정집인 『金吾憲錄』등에서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조선의 刑罰制度, 그중에서도 관원에게 적용되던 閏刑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추는 ‘禁府推考’의 줄임말로, 의금부에서 하는 추고를 말한다. 의금부 추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推考가 이루어질 때 2차 추고로 의금부에 移送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王이 직접 의금부를 1次 推考 擔當 官司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추고를 담당하는 관사는 의금부 외에도 형조, 사헌부 등 여러 곳이 있었는데, 의금부는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재판기관이므로 推考傳旨가 의금부로 내려지면 아무리 가벼운 심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직접 의금부에서 囚禁한 상태로 진행되었다. 이 점이 바로 의금부에서 하는 추고가 다른 관사에서 하는 추고와 구별되는 점이었다. 따라서 緘辭를 통한 서면 심문으로 진행하던 다른 관사의 推考에 비해 囚禁하여 진행하는 의금부 추고가 더 엄한 처벌로 인식되었을 것은 당연하다. 孝宗 때를 전후하여 사료에 출현하는 ‘禁推’는 바로 임진왜란 이후 시행되던 의금부가 추고의 1차 관사가 되던 규례를 다시 시행한 것이다. 이후로 이 방식의 추고가 성행하기 시작하여, 왕이 ‘禁推하라’라고 명하는 것은 곧 대상자를 ‘의금부에서 곧바로 囚禁하여 推考하라.’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 시대의 법전을 통해 금추의 대상을 파악해보면,『續大典』에 제시된 금추 대상자는 任意下鄕한 자, 違牌한 자, 禁直徑出한 자, 文臣製述 試驗에 不入場․不呈券한 자, 文臣堂下試射에 稱病不進한 자, 密符․命召를 親納하지 않은 武班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出仕하지 않거나 자신이 해야 할 공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大典通編』에는 『속대전』의 규정 외에 奎章閣 抄啓文臣으로서 각종 시험에서 연이어 최하위 성적을 받은 자들이 금추 대상자였으며, 여기에서 英祖와 正祖 때에는 신하로서의 資質이 부족한 자가 금추의 대상에 더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추의 목적은 출사하지 않아 공무에 지장을 초래한 牌不進官員을 警飭 내지 懲勵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목적으로 금추처분을 했더라도 事理를 어겼을 때 적용하는 不應爲律로 조율하여 笞刑이나 杖刑 정도의 처벌을 내렸고, 그나마 그 처벌도 官員으로서 特惠를 받아 贖錢을 내면 면할 수 있었으므로 금추는 牌不進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진정한 목적은 의도적으로 출사하지 않고 있는 관원을 禁推함으로써 서울로 불러들여 공무를 수행하게 하려는데 있었다. 이 때문에 영조 대에는 금추할 때 아예 기간을 며칠, 또는 몇 달 정도로 지정했고, 囚禁되면 대개 즉시 釋放하여 공무를 수행하게 했다. 과정상에서 금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금추하라는 명이 있으면 그 대상이 된 관원은 罪人으로 취급되어 일반적인 서면 심문 과정 없이 囚禁되어 時囚罪人이 된다. 둘째, 금추는 일반적인 추고에 비하면 더 엄한 추고에 해당하지만, 의금부에서 다루는 사안 중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의금부의 首長이 없어도 次堂上이 照律하게 하였다. 셋째, 사료에서 흔히 禁推와 拿推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적용하는 형률이 달라 나추는 금추보다 더 엄한 형률의 적용을 받았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금추에 비해 나추는 한 단계 더 심의를 거쳐야 했다. 넷째, 禁推할 때 2品 이상 관원과 3品 이하 관원은 처리 방식이 달라서, 2품 이상관은 왕에게 물어보고 조율하고 3품 이하는 의금부에서 바로 조율하였다. 따라서 금추는 주로 3품 이하 관원에게 많이 적용되었다. 다섯째, 금추는 원칙적으로 수금하는 것이지만, 수금하지 않는 금추도 있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그 직임이 중요한 관원 즉, 臺諫․閣臣․玉堂․承旨․春坊 관원 등은 금추를 당해도 수금하지 않았다. 대신에 이들에게는 의금부에서 開坐하여 供招를 받은 다음 依幕이나 待命所에 내보내 왕의 명령을 기다리게 하였다.

Abstract

本論文将对禁推的意味、變化、對象、目的和特徵进行考察。主要参考的資料是『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等史料, 朝鮮時代的各種法典, 还有『義禁府謄錄』和关于義禁府規程集的『金吾憲錄』等. 通過這次論文我期待理解朝鮮的刑罰制度當中, 對官員適用的閏刑制度。禁推是‘禁府推考’的簡稱, 也就是说由義禁府推考。義禁府推考有兩個方式。第一是以一般的方式進行推考, 在第2次推考时移送至義禁府;另外一個是国王直接指定義禁府1次推考擔當官司的方式。推考擔當官司除了義禁府以外, 还有刑曹、司憲府等等, 其中義禁府是由國王命令的特別裁判機關, 如果推考傳旨下達到義禁府的話, 即使一個簡單的審問, 也一定得囚禁在義禁府直接執行。 这就是在義禁府推考跟其他官司推考所不一樣的地方。所以和通過緘辭进行書面審問的官司推考比較起來, 囚禁于義禁府的推考方式是更为嚴格的處罰,这一点是毋庸置疑的。孝宗前後時期,史料裏出現‘禁推’就是壬辰倭亂以後開始的義禁府推考1次官司規例的再次施行。此後這種方式推考开始盛行起來, 國王命令‘禁推’, 就是指‘将對象者在義禁府馬上囚禁推考’的意思。通過朝鮮時代法典, 对禁推對象进行考察, 在『續大典』裏出現的禁推對象者包括任意下鄕者、違牌者、禁直徑出者、文臣製述試驗不入場․不呈券者、文臣堂下試射稱病不進者, 密符․命召不親納武班者等等. 这类人大體上是属于不出仕者、或是不履行自己公務的人。『大典通編』中除了『續大典』的規程以外, 还有作为奎章閣抄啓文臣, 各種考試連續最下位成績取得者也属于禁推對象者;英祖、正祖在位時,臣子的資質不足者也包括在禁推對象之中。禁推的目的是對因不出仕而延误公務的牌不進官員进行警飭或者懲勵。但是以這種目的禁推處理, 違反事理時以不應爲律给予处罚笞刑或者杖刑, 特别是官員得到特惠贖錢可以免除处罚, 禁推不能给予牌不進妥當的制裁措置。 反而眞正的目的是爲了对故意不出仕的官員进行禁推, 钦召进京公務履行。 因此英祖实行禁推時干脆指定时间期限为幾天或者幾月;如果囚禁的話, 馬上釋放使他公務履行。 在实施過程中禁推有幾個特征. 第一, 如果有禁推命令的話, 官員被认定为罪人, 但是沒有一般囚禁时的書面審問過程,而是成为時囚罪人。第二, 禁推跟一般推考比較起來, 虽然是更嚴格的推考, 但是義禁府處理提案當中, 比較小的事項, 即使没有義禁府首長, 次堂上是可以照律进行处理的。 第三, 史料中往往禁推跟拿推混用情况比較多, 實際上适用的刑律不一樣, 拿推是比禁推适用的更嚴格的刑律, 在程序上也有比禁推更嚴格的審議。第四, 禁推時2品以上官員和3品以下官員的處理方式是不一樣的, 2品以上的官員向國王请示以後照律处理, 3品以下的官員直接由義禁府照律處理。所以禁推主要适用于3品以下的官員。第五, 虽然禁推基本上是以囚禁为原則, 但是也有不囚禁的禁推。國王身边職任非常重要的官員, 即臺諫․閣臣․玉堂․承旨․春坊官員等即使被禁推也不囚禁。而是讓他們在義禁府開坐來供招,然後, 留在依幕或者待命所等待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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