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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의금부의 議律업무와 王獄의 기능

The Uiyul(議律) Work and the King's Prison(王獄) Functionof the 19th-century Uigeumbu(義禁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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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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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19세기 의금부의 議律 업무와 王獄으로서의 기능, 推考, 囚禁, 刑推하는 과정과 관련 법규를 통해 조선시대 양반 관료제 정비에 일조를 담당한 의금부의 역할을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議處照律’의 줄임말인 議律은 죄목에 대해 의논하고 의계를 올려 처리하는 議處와 죄목에 해당하는 율을 정하는 照律을 의미하며, 『육전조례』 의금부조에서 한 항목으로 마련될 만큼 의금부의 중요한 업무였다. 이 의율과정을 담은 것이 의금부의 照本, 照目, 啓目 등인데, 시대에 따라 내용이나 기술 방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① 죄수의 관명과 이름, ② 조율의 근거가 되는 죄목, ③ 『대명률』이나 국전에 따라 조율한 율문, 형량, 수속여부, 奪告身 여부, 공죄ㆍ사죄의 적용 여부, ④ 여기까지의 내용에 대해 왕에게 계를 올리고 윤허를 받는 단계, ⑤는 윤허의 판부에 담긴 의공 여부를 확인하라는 지시 등의 공통된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王獄인 의금부의 수감 대상인 朝官이 실제 의금부로 옮겨 수감된 것은 『大典續錄』 이후로, 즉 16세기부터 점차 감옥의 기능도 중해졌고, 이 규정은 『속대전』에 정식으로 조문화되면서 의금부는 추고받는 조관을 수금하고 수용하는 감옥의 기능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문무과 출신 및 동반 서반의 정직에 낙점받은 사람 등 왕옥에 수금될 수 있는 조관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납속, 군공, 상천 출신은 의금부 처리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고 차후 의금부에 수금하는 대상, 수금하지 못하는 대상을 조문화하고 또 추가하고 정리하였다 이는 곧 관료 사회의 범위를 지켜내려는 양반층의 노력이고, 그 과정에 의금부가 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수금의 기본 조건인 추고, 의금부 수감 상황, 수금 후의 刑推, 행형 등도 사료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추국 외 실제 의금부의 의율 업무, 감옥의 운영이나 추고, 수금 대상의 정리, 형추를 면제하는 관원 규정 등을 통해 조선시대 형정 운영이 양반 관료제 체제, 신분제 사회의 유지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important work of Uigeumbu(義禁府)is uiyul(議律), which encompasses Uicheo(議處) and Joyul(照律). Uicheo(議處) is a discussion of a sinner’s official position, name, guilt, and other points that can be forgiven. Joyul(照律) means to apply laws to the sinner’s crime. So Uiyul(議律) is very important work of Uigeumbu(義禁府). The documents about Uiyul(議律) are Jobon(照本), Jomok(照目), Gaemok(啓目). These documents are record that an official position, crime and name of prisoner, measurement of punishment, whether to take away Gosin(告身), whether Gongjuae (公罪 epublic sin) or Sajuae(私罪 personal sin), and step to get permission from the king etc. Uigeumbu(義禁府) is the King’s Prison(王獄), It is an institution for high- ranking officials, so if noblemen bureaucrats were to commit a crime, they were imprisoned in Uigumboo. However, there were laws made to help them, and these noblemen offenders received many benefits. The King’s Prison gave them preferential treatment, compared with the commoners. They were beaten lightly, and were not prisoned mostly. Uigeumbu(義禁府)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 bureaucratic society of noblemen through the crimi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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