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수사본부 설립안 검토
A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ollowing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0
조회
0
다운로드
1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0년 1월 13일 「형사소송법」 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새로운 수사체 계가 전격 도입되었다. 법개정 내용 대해 경찰수사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 보됨으로써 인권보호를 제고하고, 검찰 지배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 을 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를 형성하는 등 국민의 인권보 호 및 편익증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경찰 수사활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 만 큼, 그 자체로 경찰권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차원 의 개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같은 관점에서, 경찰수사에 비해 더 통 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목적달성 에 실패한 것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수사권 조정’은 ‘수사 와 기소 분리’를 위한 과도기적 입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향후 수사체계 변화 는 경찰개혁의 성패에 따라 성공과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변경된 수사체제에 서 국가수사본부 도입을 통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여 경찰권을 분산하고 경찰수사의 중립성·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제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 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경찰개 혁의 관점에서 새로운 수사체계와 국가수사본부 도입안에 관해 검토한다.
Abstract
On January 13, 2020,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rosecutors' Office Act are ama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 new investig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South Korea. And the evaluation on the revision of the law is divided. Anyway, this amendment has meaning as a transitional legislation to separate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 future changes in the investigation system will depend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police reform.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in the revised investigation system, the government intends to “distribute the investigative police from the general police” to disperse the police force and strengthen the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polic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relevant discussions so that the purpose can be fully utiliz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new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from the viewpoint of police reform.
참고문헌 (26)
- 김성룡, "청와대의 ‘수사권 조정안’과 검찰 개혁", 형사정책, 30(2), pp.7~35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김윤상, "수사지휘와 인권보장", 형사정책, 15(1) (2003)
- 박용철,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일고", 형사정책, 30(2), pp.37~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서보학, "수사개혁분과 주요 권고 내용 및 추진사항",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2018)
- 서보학,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함의와 바람직한 개선방안 In 수사권 조정 정부협의안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 관련6개 학회 대토론회 (2018)
- 오승규, "프랑스 행정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시사점", 경찰법연구, 14(1), pp.236~250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유주성,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 입법과 정책, 10(2), pp.147~173 (2018), 국회입법조사처[DOI]
- 유주성, "경찰 수사개혁의 성과와 과제", 형사정책, 30(2), pp.87~113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유주성, "국가수사조직 도입모델로서 프랑스 중앙사법경찰국에 관한 연구", 경찰법연구, 10(1), pp.93~123 (2012), 한국경찰법학회[DOI]
- 유주성, "프랑스 사법경찰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 개념적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2(2), pp.177~210 (2014), 한국경찰법학회[DOI]
- 유주성,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5(2), pp.1~25 (2011), 치안정책연구소[DOI]
- 윤동호, "검찰개혁 이후 수사권 분산의 체계와 과제 -특사경과 자치경찰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31(3), pp.85~121 (2019),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김학경, "영국지방자치경찰의 새로운 패러다임 : “2011 경찰개혁 및 사회책임법”과 “국립범죄청”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12(1), pp.147~174 (2012), 경찰대학[DOI]
- 이경열,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 검·경 수사권 조정안들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30(3), pp.69~103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수사체제", 법조, 60(9), pp.5~56 (2011), 법조협회[DOI]
- 이원상, "수사절차에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 30(2), pp.63~86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정승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한 평가", 법조, 67(5), pp.93~126 (2018), 법조협회[DOI]
- 검사 수사지휘권 행사에 관한 연구, "조국", 경찰청, ~ (2009)
- 주승희,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형사정책, 30(2), pp.133~161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차정인, "수사권조정의 주요 쟁점", 법조, 67(5), pp.50~92 (2018), 법조협회[DOI]
- 최미경, "국가수사본부의 쟁점과 개선방안", 입법조사처 현황분석 (2020)
- 최정학,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단상", 민주법학, (68), pp.347~373 (20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황문규, "현 시점에서 도입가능한 자치경찰제 모델 구상과 과제", 한국경찰연구, 17(3), pp.249~280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정은아, "경기남부경찰청, 책임수사 조직개편..93명 신규 배치", NEWSIS, ~ (2020)
- 허진문, "행안부도 수사권 조정 후속 TF 설치,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 등 4개팀으로", 경향신문, ~ (2020)
- J.G.LOCRE, "La legislation civile, commerical et criminelle de la France ou commentaire et complement des codes francais", Treuttel et Wust, ~ (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