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법리의 함의(含意)와 그 한계- 미국의 ‘공인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Implication and Confines of the Defamation Principles against Public Figure
0
조회
0
다운로드
1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미국의 법리를 검토하며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인이론의 ‘공인’개념은결국 ‘공적 관심사’ 기준과 결합됨으로써, 유형적 접근방식의 이론적 도구로서 기대되었던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논란 끝에 공인이론이 도달한 현재(現在)는 이미 우리대법원이 정립한 명예훼손법리에 있어서는 과거(過去)일 뿐이다. 즉 대법원은 공적 영역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인’ 이외에 표현내용이 ‘공적 관심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다시 공인이론의 전격적인 수용이나 신분으로서 ‘공인’표지의 의미와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극복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부정하고, 지금처럼 이익비교형량의 접근방식을 고수하는 한, 공인개념의 정립 및 그 유형화 작업은 단지 공적 영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의미, 그 이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공인이론의 현재모습이 말해주듯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판단표지의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고, 결국 접근방식과 관련하여 이익의 비교형량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면, 현행법이 인정하고 있는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유형화 ․ 구체화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실효성이 있다.
Abstract
The ‘public figure’ is a term applied in the context of defamation actions (libel and slander) as well as invasion of privacy. This term carries significant meaning in determining the boundary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personal rights. Particularly, in United States law, A public figure (such as a politician, celebrity, or business leader) cannot base a sample on incorrect harmful statements unless there is proof that the writer or publisher acted with ‘actual malice’ (knowledge of falsity or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The burden of proof in defamation actions is higher in the case of a public figure. This ‘Actual malice rule’ was set in 1964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in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There are three status of public figure, (1) public official, (2) all-purpose public figure, meaning either a public official or any other person pervasively involved in public affairs, (3) a limited purpose public figure, meaning those who have “thrust themselves to the forefront of particular public controversies in order to influence the resolution of the issues involved.” However, there are no clear standards for determining who public figure is in the law. More than all, in comparison with the ‘public concern’ criterion, The ‘public figure’ criterion is a rather obscure and not objective due to concept elements such as the spontaneity,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s. Furthermore, because the current law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dhere to a standard such as ‘public benefit’ and ‘considerable nature’ in determining the boundary between freedom of the press and personal rights, introducing the concept of ‘public figure’ and ‘Actual malice rule’ does not represent much for solving problems.
참고문헌 (18)
- 김남희, "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형사판결(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에 대한 평석 -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면책법리와 국가기관의 명예훼손 성립여부에 관한 분석, 평가를 중심으로", 언론과 법, 10(2), pp.509~534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김동주,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공적 인물’개념의 우리 판례에의 영향", 민사법연구, 9, pp.53~77
- 김서기,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 비교사법, 16(4), pp.201~231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문재완,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법조, 551, pp.210~254 (2002)
- 박종보,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고소사건 수사: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사건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8(1), pp.243~287 (2009), (사)한국언론법학회
- 배병화, "명예훼손상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In 한도 정은담교수 정년논문집『민사법의 새로운 전개』", pp.126~127 (2006)
- 성선제, "언론의 자유와 공직자의 명예훼손 -미국의 판례법을 중심으로-", 서강법학연구, 4, pp.197~216 (2002)
- 송석윤,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캐롤라인 결정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1), pp.223~254 (2010), 한국공법학회
- 심석태, "공인 개념의 현실적 의의와 범위에 대한 고찰 ―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에 나타난 공인 개념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207~236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부하, "공인(公人)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서울법학, 20(1), pp.43~77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이승선, "공적인물'이 청구한 명예훼손 소송의 특성과 함의: 방송사 사건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8(1), pp.96~131 (2007), 문화방송
- 이승선,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과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 법조비리 보도관련 대전지법 2002고단4563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통권 : 17-3, pp.161~196
- 이재진, "명예훼손 소송의 위?어 조각사유로서의 공익성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통권 : 20, pp.141~176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재진, "법원과 언론의 공인 개념 및 입증책임에 대한 인식적 차이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8(3), pp.235~286 (2010), (재)에스비에스문화재단
- 염규호, "설리번판결과 미국의 언론자유 : ‘현실적 악의’원칙의 40주년을 맞으면서", 언론중재, 24(2), pp.60~73 (2004)
- 조국, "일부 허위가 포함된 공적 인물 비판의 법적 책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판례 비판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학, 53(3), pp.175~202 (2012), 법학연구소
- 한수웅,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저스티스, (84), pp.21~52 (2005), 한국법학원
- 한위수,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저스티스, 69, pp.131~157 (2002), 한국법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