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Would does Real Estate Double Contract Deserve Criminal Punish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사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고, 이러한 방법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형사적인 수단이 예외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입각한다면, 매수인의 매매대금 보호는 이러한 민사적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강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부동산 거래 관행의 변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부동산 이중매매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와 억압의 수단으로 국가형벌권을 동원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판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성문법국가에서 확립된 판례를 마치 불변의 진리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는 판례가 법령만큼 구속력을 지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설사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어 온 판례라고 할지라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제도적․정책적 보완으로 말미암아 당벌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감한 판례의 변경을 통하여 이러한 모순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인 것이다. 비록 판례의 변경 당시에는 아직 제도적․정책적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판례의 변경이 이러한 보완을 촉구하는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확립된 법원칙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이중매매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 동 결단이 야기하게 될 사회적인 파장을 걱정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기우에 불과한 점은 다른 여러 사례를 보아도 자명한 일이다. 어떠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여 형사법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상당한 지적을 하고, 심지어 사법부 내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경우, 사법부가 최종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감안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이 과연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의 여부에 국한해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파장까지도 고려하여 결단을 미루는 모습을 결코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현명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진 이후 입법부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Abstract
Considering the basic premise that in case there are civil disputes occurring, it is right to resolve, in principle, them, in accordance with civil codes, but that if only such a method is judged invalid, criminal codes shall be applied exceptionally, protective steps for buyers' sales and purchase prices are to be taken by improving such a civil case system. It is possible enough to prevent antisocial behaviors of real estate double contract, in advance, by revising the practice of real estate trade. Nevertheless, using the nation's penal power through the means of prohibition and oppression cannot be considered a valid policy. Especially in the case of statute nation which cannot accept the case law, taking the established precedents as an unchanged truth is extremely dangerous. In the statute nation like South Korea, it is indisputable that case law does not have binding force as the laws and regulations do. Taking it into account, the supreme court must play a role to resolutely revise a case law and improve its contradiction if such a case law is found to have no logical consistence or involve few penalties owing to the complemented institutional or policy system, although such a case law has long been established. It needs to be noted that revising a case law can mean complementing such an institutional or policy system that was not established properly at that time the case law began to be amended. The criminal code association criticizes too much for the logical contradiction of the criteria to be given criminal punishment. Even the judicial body has the greater opinions in favor of such a situation. Given such a stern reality, the judicial body should never delay making a final judgment, considering whether such opinions must be limited by legally persuasive power, and possible social impacts incurred when such opinions are to be accepted. This is a matter to be overcome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the legislative body drafted the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the administrative body executes them.
참고문헌 (34)
- 강동욱, "부동산 이중매매 매도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인정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 민사법상 효력과 비교를 통하여", 법학연구, 19(2), pp.1~31 (2016), 법학연구소
- 강동욱, "형사상 배임죄의 입법례와 주체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7(1), pp.151~179 (2013), 법학연구소[DOI]
- 강수진,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한가? - 배임죄 불성립론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49), pp.343~378 (2015), 대검찰청[DOI]
- 강수진, "부동산 대물변제예약의 채무자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고려법학, (76), pp.227~271 (2015), 법학연구원
- 구재훈, "채무불이행과 배임죄", 법학평론, 6 (2016), 서울대학교 법학평론편집위원회
- 권오걸,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 - 부동산 이중매매와의 비교를 통해서 -", 비교형사법연구, 13(2), pp.401~426 (2011),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김덕중, "이중매매에 따른 매도인의 형사책임 -판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9(2), pp.441~466 (2012), 법학연구원
- 김용수,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형사법연구, 27(2), pp.125~147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종구, "동산이중양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 법학연구, (51), pp.425~442 (2013), 한국법학회
- 김종덕, "배임죄 주체의 해석상 몇 가지 문제", 저스티스, (112) (2009), 한국법학원
- 김태수, "부동산 이중매도자의 형사책임", 法學論文集, 32(1), pp.97~122 (2008), 법학연구원
- 김혜정,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법과정책연구, 12(4), pp.1879~1900 (2012), 한국법정책학회[DOI]
- 류승훈, "민 · 형사법 측면에서 살펴 본 부동산 · 동산 이중매매시의 배임죄 성립 여부", 아주법학, 10(3), pp.237~259 (2016), 법학연구소[DOI]
- 류전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의 해석과 민사법리의 관계", 형사판례연구, 24, pp.431~456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문채규, "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판례이론의 분석과 검토", 법학연구, 57(4), pp.107~140 (2016), 법학연구소
- "債務不履行과 背任罪(再論)", 법학논총, 27(2), pp.317~340 (2007), 법학연구소
- 박광현, "형사법의 독자성과 민사법과의 법질서 통일성 관점에서 바라 본 학제 간 고찰", 서울법학, 20(1), pp.257~309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박성민, "배임죄에 있어 임무위배행위의 제한과 실제", 성균관법학, 22(1), pp.119~140 (2010), 법학연구원[DOI]
- 박찬걸,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경희법학, 48(4), pp.289~322 (2013), 법학연구소
- 백원기, "대물변제예약체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형사판례연구, 24, pp.457~497 (2016),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손동권, "배임죄 성립에 있어 동산과 부동산 사이의 차이문제", 형사법연구, 25(4), pp.303~324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송희식, "배임죄의 불법과 치역(値域)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 한양법학, (35), pp.331~360 (2011), 한양법학회
- 안경옥,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동산·부동산의 이중매매·이중양도 등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 법조, 65(9), pp.574~607 (2016), 법조협회[DOI]
- 이승준, "배임죄 행위주체 해석의 방향 -동산 이중양도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422), pp.99~114 (2011),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용식, "대물변제예약 부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형사불법적 구조", 형사판례연구, 23, pp.223~259 (2015), 한국형사판례연구회[DOI]
- 이정원, "배임죄의 구조와 문제점", 법학연구, 34, pp.123~144 (2011), 부설법학연구소
- 이창섭, "배임죄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비교형사법연구, 14(2), pp.23~48 (2012),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 이창온,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대판 2011. 1. 20, 2008도10479에 대한 평석", 법학평론, 2 (2011),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장승일, "배임죄의 본질과 이중매도인의 형사책임", 동북아법연구, 9(1), pp.295~318 (2015), 동북아법연구소
- 정다희,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형사책임", 성균관법학, 29(4), pp.463~484 (2017), 법학연구원[DOI]
-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 허일태, "배임죄 해석의 나아갈 방향", 형사법연구, 27(1), pp.3~36 (2015), 한국형사법학회[DOI]
- 허일태, "배임죄의 성립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형사재판의 제문제, 5 (2005), 형사실무연구회
- 황태윤, "이중매매와 횡령죄", 법학연구, 39, pp.125~151 (2013), 부설법학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