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와 보안경찰

North Korean Defector Protection by Police and Role of Peace Preservation Poli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제도에는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제도의 불분명한 성격, 법조문의 규정의 모호함, 정보의 비공개 등의 문제점과 보안경찰이 관련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과 관련법의 내용을 개관하고 보안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신변보호제도를 외국과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증인보호, 외국인 및 난민보호, 보안관찰, 우범자정보관리 등의 제도와의 유사성을 검토하여, 신변보호제도가 경찰의 업무 중에는 보안관찰, 우범자정보관리와 유사하며 특히 같은 보안경찰이 담당하는 보안관찰과 유사하다는 점을 밝혔다. 제도의 문제점을 제도의 목적와 운영의 불일치, 기본권의 제한근거로서의 법률, 당사자의 의견반영 절차 미비,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각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number of people who displaced from North Korea and settled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s of the end of 2018, there were more than 30,000 peoples. The police are working to protect and support them against threat. But there is a constant controversy that the protec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by the police violates the basic richts of freedom of movement and freedom of privacy. This article finds the major cause of the problem with the peace preservation police(sicherheitspolizei), who are responsible for the activities. The peace preservation police's activities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are similar to those of security surveillance. However, North Korean Defectors are also citizen of Republic of Korea and there is no danger of recommitment of crime of the Security Surveillance Law. Nor should all North Korean defectors be subject to similar protection as witnesses of crimes. The peace preservation police cannot do well to do guardianship to assi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et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re is no disclosure of the guidelines of police that underlie the task.

참고문헌 (34)

  1.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2018. 3. 29.)자료집", ~ (2018)
  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6집" (2013)
  3. 북한이탈주민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방안, "김윤영", 치안정책연구소, ~ (2007)
  4. 김재광, "경찰관직무집행법" (2012), 학림
  5. 이주연, "탈 동독 이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통일 대비 이주정책에 대한 시사점", 석사, pp.2015
  6.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정상우", 국가인권위원회, ~ (2018)
  7. 조동운, "경찰보안론" (2015), 경찰대학
  8. 2017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
  9. 홍정선, "행정법특강" (2012), 박영사
  10. 김선일, "‘자유권규약’ 제13조의 해석 및 국내적 적용", 경찰학연구, 18(1), pp.167~186 (2018), 경찰대학[DOI]
  11. 김영수, "경찰청 훈령⋅예규상 위헌적 규정들에 대한 소고 - 우범자 첩보수집규칙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18(1), pp.83~101 (2018), 한국법학회
  12.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인문사회과학연구, (44), pp.157~182 (2014),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13. 김윤영, "위장 탈북 간첩 시대와 대책", 북한학보, 39(2) (2014)
  14. 김윤영, "북한당국의 탈북민 재입북 공작 대비 탈북민 신변보호 개선방안", 북한학보, 42(2), pp.53~83 (2017), 북한연구소
  15. 박병욱, "제정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경찰법연구, 14(1), pp.63~116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16. 박영하, "보안경찰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9(1), pp.225~251 (2012), 법학연구원[DOI]
  17. 박지현, "보안관찰법에 관한 기본권 해석", 법학논총, 24(3), pp.431~446 (2007), 법학연구소
  18. 서정일, "구동독 주민의 동독 이탈 및 서독 사회 적응과정에 관한 사회문화적 고찰", 독일언어문학, (42), pp.189~211 (2008), 한국독일언어문학회[DOI]
  19. 서주연, "미국 증인보호제도를 통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재조명", 피해자학연구, 21(1), pp.57~81 (2013), 한국피해자학회
  20. 손윤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 국내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55), pp.95~122 (2016), 법학연구원[DOI]
  21. 신승희, "미국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프로그램 연구 - Witness Protection Program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27), pp.184~230 (2010), 대검찰청[DOI]
  22. 장승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2), pp.91~116 (2016), 한국치안행정학회[DOI]
  23. 오병두, "경찰의 일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중심으로 -", 민주법학, (30), pp.199~221 (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4. 윤민우, "관타나모 테러용의자 수용소의 현황과 폐지에 따른 법적, 교정 정책적 함의", 교정담론, 10(3), pp.177~205 (2016), 아시아교정포럼
  25. 이발래, "경찰의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6(1), pp.283~303 (2018),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6. 임창호,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행위 및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대책", 시큐리티연구, (49), pp.215~246 (2016), 한국보안관리학회
  27. 정지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와 경찰감시의 위헌성", 형사법연구, 29(2), pp.65~96 (2017), 한국형사법학회
  28. 조동운,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5(3), pp.101~120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
  29. 홍순혜, "신변보호담당관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장애요인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부담:개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2, pp.223~240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30. 황문규, "경찰개혁: ‘경찰을 경찰답게’ 만들기 위한 경찰조직 재설계", 법학논총, 39, pp.293~324 (2017), 법학연구소
  31. 황준식, "국가안보, 법치주의 그리고 ‘대테러 전쟁’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를 둘러싼주요 법적 쟁점 고찰-", 국제법평론, (33), pp.99~122 (2011), 국제법평론회
  32. Dietrich, "Handbuch des Rechts der Nachrichtendienste" (2017), BOORBERG
  33. Dietrich, "Nachrichtendienst im demokratioschen Rechtsstaat" (2018), Mohr Siebeck
  34. Guitton, "Der Schweizer Nachrichtendienst seit der Fichenaffäre" (2018), NZZ Libro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