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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규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 - 도구성 극복과 휴머니즘 회복 -

The Necessity of the National Consensus for the Regulation on Terminating the Pregn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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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자에 대해 헌법이 용인할만한 낙태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입법을 요구한 것이, 자칫 또 다른 형태의 처벌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가까스로 인정받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다시 제한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가형법에 의한 임신중단의 처벌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형법과 모자보건법 결합방식에 의한 낙태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임신중단의 규제는 실체가 있는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국가에 위임되어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이론적으로, 국가에 의해 도구화된 낙태죄와 그 폐지의 필요성의 상관관계를 ‘이성의 도구화를 이성의 자기비판을 통해 객관화하여 그 발전을 모색’하는 내용의 호르크하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론’을 적용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법원의 판결문이 낙태죄 존립근거로 태아생명권을 인정하는 과정에 여성이 인간이라는 사고과정이 제거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의 기본권이 여성에게 배제되어왔다는 점, 그리고 태아이익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대결구도가 여성의 ‘모성인지감수성’을 결여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밝히고, 임부결정권에 태아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익포함론’을 제안하여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는 호르크하이머가 부정의 철학에서 이성의 끊임없는 자기비판을 요구한 것처럼, 여성중심의 주관적 이성은 자기비판을 통해 태아생명경시(야만의 역사)를 경계(야만의 극복)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국가에 위임된 내용의 개선입법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휴머니즘의 회복)을 주장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thesis worries that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19.4.11 to the legislature about the improved legislation to penalize a pregnant for terminating the pregnancy after 22-week gestation period may restrict again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female which is acknowledged barely.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demonstrate that the punishment by the Criminal Law should not be allowed, that the regulation of the abortion by ‘the Criminal Law-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combination format should be abolished and the regulation should be delegated to the nation through the procedure of the substantial national consensus. This thesis tries to establish the correlation of the criminal abortion instrumentalised by the nation with the necessity of the abolition of the law, by applying the Max Horkheimer's critic of the instrumental reason which seeks to objectify and progress the instrumentation of the reason through its self-criticizm. In order to do supra, this thesis endeavors to expiscate the things ① which the thought process of ‘females are humanbeings’ is removed in the process of acknowledging ‘the right of the fetal life’ as the basis of the existence of the criminal abortion by the court, ② which females are excluded from ‘the right of the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n the Constitution because of ①, ③ which the two-way race of ‘the right of fetal life vs.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female’ is the output that is missing out ‘the maternal instinct recongnition sensitivity’, and ④ which the content about the deliberation and determination of a pregnant woman for the fatal life and living after the birth is included among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female by proposing ‘the right of fetal profit determination of the pregnant woman’. At last, this thesis attempts to illuminate the things, even if the criminal abortion has to be abolished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s, ① which the female-centerd reason has to take care not to disvalue the fetal life through self-criticism, as Horkheimer demands the constant self-criticism of the reason in his denial philosophy, and ② which this thesis counts on the gender community progressing dialectically through interaction toward the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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