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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한 고찰 - 피의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

A Study on Expansion Plans for the Public Defender System - Focusing on the public defense of suspects and vict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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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선변호인제도는 본질상 ‘법률구조’의 성격을 가지며, 그 일차적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회적 약자들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피의자 및 피해자로의 국선변호 확대 논의도이러한 목적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영주체 및 그 기관의 독립성은 부차적이다. 오히려 법률구조로서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독립성은 운영기관의 소속이나 ‘조직적차원에서의 독립성’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신분보장을 통한 ‘변호업무의독립성’이다. 따라서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을 논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선변호인제도의운영·관리주체 및 그 소속이 아니라 그에 소속된 개별 국선변호인의 지위 및 업무상독립성이고, 이를 통해 법률구조의 본래 목적인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및 법률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단의 운영·관리와 소속 공공변호인의 업무수행을 분리하여 전자에 의한 후자의 독립성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현실적 · 제도적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선변호인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조직차원에서는 현행 법률구조공단의 조직과 인력에 법원국선전담변호사의 인력까지 통합하여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선(공공)변호업무 차원에서는 공단 내에 형사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피의자단계에서의 소송 전 구조활동과 피고인단계에서의 소송구조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법률구조(국선변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범위와 주체 역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Abstract

The legal aid policy through public defenders tends to expand its target audience from the accused to the suspects and victims. This orientation is evaluated as valid in itself. Of course, in the process,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betwee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courts, and lawyer groups over wh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and it is also true that a social consensus through coordination seems more necessary. However, if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monopoly of the rights of the operating/managing entity and the infringement on the independence of public defenders, it is important to create concrete alternatives to divide and disperse the rights or form a consultative body to operate them. The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Legal Aid Act of the Ministry of Justice, reviewed in this paper, are considered to be good examples. However,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rev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s that it is discussing the Criminal Public Advocate Corporation on the premise of only the public defender for the suspect. In this way, public defenders in criminal proceedings a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who is the target. The public defender system, which has the same purpose of protecting human rights through legal aid and realizing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n attorney, should have different appointment procedures and requirements depending on whether the target is a suspect, accused, or victim, and even different management entities. In my opinion, regardless of the status of the target,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will be unified into the 'Criminal Public Defense Corporation (or Legal Aid Corporation)', and the prosecution will be Authorizing the court to request the selection of a public defender to the Criminal Public Advocate is desirable for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and for the realization and substantialization of the right to assist attorney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the authority to supervise and evaluate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by forming a consultative body of the Ministry of Justice, courts, and bar associations to fulfill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legal aid under social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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