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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Systematic Fraud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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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사기의 범죄수법은 더욱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어 범인의 검거나 관련 증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범인을 실제로 검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수익을 몰수하기가 힘들어 피해의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고되는 형량 역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소위 ‘경제적 살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국민의 처벌욕구 내지 법감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다방면에서 지적되고 있다. 조직적 사기범죄는 다수인이 조직직이자 지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범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금전적인 피해 또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고전적인 사기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직적사기범죄의 경우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점은 최종 선고형 상향의 논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살펴 보지 못한 채 기존의 규범체계에 조직적 사기범죄를 포섭할 경우에는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막대한 이익과 피해자의 막대한 피해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처벌로 말미암아 형벌의 예방목적도 달성하기가 요원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재 상황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기죄의 양형처리기준을 정밀하게 보완하여 새롭고 합리적인 양형처리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가 요청된다. 이하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적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양형인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제 선고형의 상향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어 현재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Abstract

As the criminal method of systematic fraud is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organized, it is difficult to arrest criminals or secure related evidence. Even if the criminal is actually arrested, it is difficult to confiscate the profits of the crime, making it difficult to remedy the damage. The final sentence is also set too low, and the problem of not meeting the people’s desire for punishment or legal sentiment for systematic fraud, also called 'economic murder', is pointed out in many ways. Systematic fraud crimes ar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classical fraud crimes in that many people commit crimes by sharing roles intelligently and organizing positions. Therefore, in the case of systematic fraud crimes, the fact that families are often destroyed compared to other property crimes can be fully utilized as an argument for raising the final sentence. If systematic fraud crimes are included in the existing normative system without looking at these differences,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 of preventing punishment due to punishment that does not accurately reflect the enormous interests of the accused and the enormous damage of the victims.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ituation discussed abov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new and reasonable sentencing standards by precisely supplementing the existing sentencing standards for fraud. Accordingly, a change in the current sentencing standards for fraudulent crimes is required. In the following, various problems are deriv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specific sentencing factors applied to systematic fraud crimes. After that, with concrete measures to strengthen the sentence that can lead to an upward adjustment of the actual sentence, a plan to reasonably improve and supplement the current situation will be suggested.

참고문헌 (19)

  1. 김대근, "다중사기범죄의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규범적 대안: 『다중사기범죄 등 규제 기본법』의 법제화를 위한 시론", 형사정책연구, 29(3)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김일수,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역할과 형사정책적 예방의 관점", 형사정책, (5) (1991), 한국형사정책학회
  3. 김혜경, "피해자 관련적 양형인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26(2) (2018), 한국피해자학회
  4.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에 관한 연구, "김혜정", 대검찰청, ~ (2019)
  5.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23)
  6. 박찬걸,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형사정책, 36(1) (2024), 한국형사정책학회
  7.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박찬걸", 대검찰청, ~ (2023)
  8. 박찬걸, "형법각론" (2022), 박영사
  9. 박찬걸,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홍익법학, 21(3) (2020),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0. 박찬걸,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 - 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3(2) (2020),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11. 박찬걸, "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법학논총, 36(4) (2019),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2. 서봉규, "현행 양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11(2) (2010),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13.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양형기준 적용현황 분석", ~ (2023)
  14. 이민식, "사기범죄 집행유예 결정기준의 적절성에 관한 경험적 검토", 저스티스, (165) (2018), 한국법학원
  15. 이진국,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7(3) (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이현정, "현행 양형기준상 피해자관련 양형인자의 타당성 검토", 피해자학연구, 19(1) (2011), 한국피해자학회
  17. 정성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자료집 (2024)
  18. 정숙희, "양형기준에서 일반양형인자의 실효성 검증 및 효율성 제고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62) (2019), 대검찰청
  19. 최재훈, "수사과정에서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 몰수보전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3(2) (2023), 경찰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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