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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未 牧場士의 所有關係變化와 日帝의 土地調査事業

A Study on the Change of Grazing-land Ownerrlationshipand the Land-census in the early 20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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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韓末 甲午改革이후 光武연간에 진행된 牧場土 관련 土地所有關係의 변화를 일제의 土地調査事業에 까지 연결시켜 검토하고 있다. 牧場土에 대한 소유관계 확정과정에 제기된 牧場居民들의 不服과 紛爭은 光武와 隆熙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한국사회 변환의 한 징표가 된다. 牧場土는 有土와 無土, 民田畓과 牧位田畓, 內牧土와 外牧土, 開墾田土의 牧場移入과 그 相續, 居民의 共同所有와 單獨所有관계 등의 다양한 소유관계가 응축되어 있는 땅이다. 이처럼 다양한 소유관계가 존재하는 牧場土에 대해 한말일제초기에 이루어낸 소유관계의 단순화를 통한 公土의 擴張과 紛爭地의 增大는 후일 日帝가 土地調査事業을 통해 형성하는 國有地 擴張의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韓末과 日帝初期에 대한 所有關係 연구, 특히 公土를 중심으로 한 所有關係의 연구는 이제 일제의 한국지배라는 軌線 위에서 보다 立體的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주제어] 牧場土, 民田畓, 牧位田畓, 公土, 國有地, 所有關係, 土地調査事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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