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Study on the Superficies Based on Customary Law
0
조회
0
다운로드
3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판례는 동일인에게 속하던 대지와 건물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경우에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이 관습법이라고 선언해 왔고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의 관습이 없는데도 판례가 함부로 관습법을 인정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적 견해에는 관습의 존부 자체와, 건물철거를 방지하려면 지상권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관습조사보고서 등의 사료의 내용과 민법 제정 과정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 민법 제정 직후에 발간된 교과서와 논문 등의 문헌을 분석해 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처음 인정되던 1916년 당시에는 관습이 존재하였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소멸해 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개념을 도입한 1960년대 초기의 일련의 대법원 판결들은 존재하지 않는 관습을 근거로 관습법을 창출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만주국 민법을 거쳐 현행 민법에 반영된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 임차권 보호를 위한 일본 각종 특별법의 내용들과 대지 임대차에 관한 일본의 판례들을 분석해 보면, 위와 같은 사안에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임차권의 성립만을 인정하더라도 건물의 철거방지라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따라서 지배적 견해와 이것을 반영하여 마련된 민법 개정안 제279조의2 제1항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Suppose you have a piece of land and a building on it and you sell one of them. In this case it is natural that the parties make a contract about using of the land. But if they didn’t do so, what would be the consequence? - The removal of the building? Under the Korean Civil Law system the answer is “No” because of the so-called the Superficies based on Customary Law. The major of literatures on this right, however, has been opposite to this case law si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lared this right as based on Customary Law in 1960. The main points of this criticism can be summarized like this. On the one hand they argue that the Supreme Court has created a right without legal ground because they think there has never been such a custom. On the other hand, they asserted that it is necessary that there should be such a right to evade removal of the building. But this assertion of the major opinion seems to be problematic. Firstly, they look over the fact that such customary law once existed in Korea when it is found and declared as such by Higher Court of Chosun in 1916. Secondly, they seem inconsistent. If they want to keep their argument that superficies is urgent for protection of the building, they have not only to just declare “there can be no superficies based on customary law”, but to suggest some other grounds for the right which can frustrate the landowner demanding removal of the building. I think problems of the major opinion can be overcome by this article. It makes clear that such a customary law had disappeared around 1960 through evidences, and that the building can be protected not by arguing superficies but by admitting lease contract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참고문헌 (40)
- 孫珠瓚, "地上權에 關하여", 저스티스, 2(3) (1958), 韓國法學院
- 朴禹東, "判例가 認定하는 慣習法上의 地上權", 法曹, 14(9) (1965)
- 朴禹東,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 그 問題點", 司法行政, 18(10) (1977), 韓國司法行政學會
- 鄭範錫, "垈地에 관한 問題點", 法政(舊), 24(3) (1969), 法政社
- 朴駿緖, "法定地上權", 司法論集, 52 (1972), 대법원 법원행정처
- 李時潤, "判例를 中心으로 한 慣習上 法定地上權", 서울대 法學, 14(1) (197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李湊成, "우리 判例가 認定하는 慣習上의 法定地上權과 그 讓渡에 關한 考察", 司法論集, 70 (1976), 대법원 법원행정처
- 李海鎭, "地上權 制度에 대한 小考", 法曹春秋, (127) (1978), 서울地方辯護士會
- 金相容, "法定地上權에 관한 考察", 民事法學의 諸問題:小峰 金容漢敎授華甲紀念論文集 (1990), 博英社
- 윤철홍, "한국민법학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In: 법과 사회" (1990), 법과사회이론연구회
- 尹大成, "法定地上權의 法理", 韓國民事法學의 現代的 展開:然藍 裵慶淑敎授華甲紀念論文集 (1991), 博英社
- 梁彰洙,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In: 民法硏究" (1993), 박영사
- 梁彰洙, "民法案에 대한 國會의 審議 In: 民法硏究" (1995), 박영사
- 李銀榮, "法定地上權에 관한 연구", 法學의 現代的 諸問題;德岩金柄大敎授 華甲紀念 (1998), 덕암김병대교수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 金俊鎬, "民法의 休眠規定의 整備와 民法改正", 民事法學, (18) (2000), 한국민사법학회
-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 金曾漢, "物權法(民法講義 Ⅱ)" (1956), 박영사
- 金曾漢, "新債權各論(民法講義 Ⅵ)" (1960), 박영사
- 金曾漢, "(修正版)" (1964), 법문사
-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 審議錄 上:總則篇. 物權篇. 債權篇" (1957), 民議院
- 張庚鶴, "新物權法各論(上)" (1959), 서울考試學會
- 張庚鶴, "物權法" (1990), 법문사
- 郭潤直, (1963), 박영사
- 郭潤直, "(全訂版)" (1975), 박영사
- 郭潤直, "(제7판)" (2003), 박영사
- 金曾漢, "物權法(下) (改訂初版)" (1970), 眞一社
- 金顯泰, "債權各論" (1969), 一潮閣
- 서울대학교 판례연구회, "주석 한국판례집 민사법 Ⅳ 1960~1962" (197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金容漢, "物權法(全訂版)" (1985), 박영사
- 郭潤直, "總則(1)" (1992), 박영사
- 郭潤直, "物權(3)" (1992), 박영사
- 郭潤直, "債權(8)" (1997), 박영사
- 李英俊, "註釋 物權法(下)"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金曾漢, "物權法(제9판)" (1997), 박영사
- 慣習調査報告書 (改譯版), "鄭鍾休", 한국법제연구원, ~ (2000)
- 李英俊, (2004), 박영사
- 法院圖書館, "(國譯)高等法院判決錄 第3卷 民事篇-Ⅱ" (2007), 법원도서관
- 瀨武文, "土地建物の一方の任意讓渡と敷地利用權 - 同一人の所有に屬する場合 In: 借地借家法の諸問題" (1962), 日本評論新社
- 幾代通, "新版 注釋民法(15)債權(6)" (1989), 有斐閣
- 谷口知平, "新版 注釋民法(9)物權(4)" (1998), 有斐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