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간행된 대명률‘향본(鄕本)’에 대하여
A Study on Korean Version(鄕本) of Daminglü(大明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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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은 명(明)의 법전으로 1397년(홍무 30년)에 확정 반포되었다. 그 이전에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홍무율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드물며, 현재 전하는 책의 대부분은 조선에서 간행된 것들이다. 그리고 『대명률부례』의 조선 간본에는 “향본(鄕本)”이라 하여 홍무30년율과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 일부 소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내용을 검토하여 향본에 부합하는 책을 소개하고, 향본의 텍스트와 홍무율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 대표적인 향본의 편찬과 간행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해 보았다. 『대명률부례』에 언급된 향본에 완전히 부합하는 책은 『대명률직해』와 『대명률강해』이고, 고경박물관 소장 『대명률』, 『율해변의』, 『율조소의』 등도 향본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명률 텍스트 대교 작업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향본에 해당하는 책은 반영된 홍무율의 시기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을 듯하다. 1그룹은 홍무18~19년율 이전의 것을 반영하고, 2그룹은 홍무22년율이나 홍무18~19년율을 반영하고, 3그룹은 홍무30년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대명률직해』는 1395년에 원간본이 간행된 이후 16세기 중후반과 17세기 후반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다. 대명률의 주석서인 『대명률강해』는 조선에서 편찬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대에 처음 간행한 이후 16세기 후반까지 주석을 증보한 계통이 쓰이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증보되기 이전의 원간본 계통이 널리 보급되었다. 조선에서 『대명률직해』와 『대명률강해』가 지속적으로 간행된 것은, 형사 사건의 처결에 대명률을 적용한 실무 현장에서 수요가 많았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과거제의 실시와도 깊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Daminglü, the legal code of Ming dynasty, was established and promulgated in 1397 (Hongwu (洪武) 30). It had been revised a few times before the promulgation but now there are scarcely any materials that show the changes of legal code in Hongwu era, and the remaining books are mostly published in Joseon. A version of Daminglüfuli (大明律附例) published in Joseon introduced the contents which have differences with the legal code of Hongwu 30 under the name of “Korean version (鄕本)”. We investigated the contents to find the books which have contents corresponding to Korean version,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xt of Korean version and the legal codes in Hongwu era, then briefly described the compilation and publishing of typical Korean versions. It turns out that Daemyeongryul-Jikhae and Daemyeongryul-Ganghae are the books corresponding to Korean version completely while Daminglü in possession of Gogyeong museum (古鏡博物館), Lüjiebianyi (律解辯疑), and Lütiaoshuyi (律條疏議) have some contents of Korean version. According to our comparison and recension of Daminglü texts in progress, the books corresponding to Korean version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groups by the periods of reflected legal codes in Hongwu era. Group 1 reflects the legal code before Hongwu 18~19, group 2 reflects the legal code of Hongwu 22 or 18~19, and group 3 reflects the legal code of Hongwu 30. Daemyeongryul-Jikhae, the Idu (吏讀) translation of Daminglü, had been originally published in 1395 then intensively published in the mid-to-late 16th and late 17th centuries. It seems that Daemyeongryul-Ganghae, an annotated version of Daminglü, was compiled in Joseon. After publishing of the original version in King Sejong era, the version including enlarged annotations had been used until late 16th century but the original version came into wide use again after late 18th century. The continuing publishing of Daemyeongryul-Jikhae and Daemyeongryul-Ganghae through the Joseon dynasty shows not only that there had been huge demand for these books in practical fields applying Daminglü on a criminal case, but also it had close connection to the enforcement of gwageo (科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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