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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罪와 私罪

Public crime(公罪) and Private crime(私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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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과 한국의 전통 법은 범죄를 公罪와 私罪로 구분하였다. 공죄란 관리가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私利를 추구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실수나 착오를 말한다. 관리가 범하는 錯誤性 犯罪가 공죄인 것이다. 반면 사죄란 일반인이 私益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故意性 犯罪를 말한다. 그리고 관리라 할지라도 공무를 빙자하여 私利를 추구하면 역시 公罪가 아닌 私罪를 짓는 것이 된다. 현대의 형법에서는 범죄를 “형벌을 과할 필요 있는 불법일 것을 요하며, 그것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사죄가 이에 해당한다. 중국사회에서 관리범죄를 공죄와 사죄로 나누는 구분은 이미 漢代에 있었으며, 西晉 시대에 이르러 법률상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기본원칙이 확립되었다. 唐律은 이전 시대의 입법 경험을 종합하여 공죄와 사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明代에 이르러 공죄와 사죄의 처벌원칙과 처벌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었는데, 大明律의 文武官犯公罪와 文武官犯私罪 조항이 그것이다. 공죄와 사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객관적 범죄행위가 아니라 주관적 범행동기에 있다. 이는 공죄와 사죄의 法源이 주관주의적 법해석에 바탕을 둔 것임을 말해준다. 공죄와 사죄의 구분은 범죄와 형벌이 서로 상응하지 않는 罪刑不一致의 문제점을 낳게 마련이었다. 똑같은 범죄를 두고 어떤 관리는 사죄로 무겁게 다스리고 다른 관리는 공죄로 가볍게 처벌하면 법 적용이 불공평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근대사회에 이르러 신분제가 폐지되고 四民萬民平等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분범죄인 公罪는 행정법체계 속으로 흡수되고, 나머지 모든 범죄는 私罪로 통일되어 형법체계 속으로 흡수되었다.

Abstract

In Chinese traditional society, crime was divided into the public crime and private crime. This classification had been existed since Han era (漢代), and the Dang Code(唐律) clarified the division reflecting the legislations in the previous era. Subsequently, the principle and the way of criminal punishment concretely systemized during the Ming Dynasty. The major criteria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public crime and private crime is a subjective criminal motive, not an objective commission of criminal conduct. This indicates the source of both public crime and private crime is based on the su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is standard of classification tended to cause the discrepancy between crime and actual punishment. After abolishment of the social hierarchy and accomplishment of the equality, the public crime which was sonderdelikt disappeared that all categories of crime started to be regarded as private crime.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law regulated the public crime, and the criminal law regulated the private crime.

참고문헌 (22)

  1. "唐律疏議", ~
  2. "大明律", ~
  3. "大明律集說附例", ~
  4. "大明律集解附例", ~
  5. "大明律附例箋釋", ~
  6. "律條疏議", ~
  7. "大明律附例注解", ~
  8. "大明律釋義", ~
  9. "大淸律輯註", ~
  10. "刑法大全", ~
  11. "司法稟報", ~
  12. 仁井田陞, "중국법제사 연구-형법편" (1959)
  13. 陳鵬生, "中國古代法律三百選" (1991), 上海古籍出版社
  14. 范忠信, "中國法律文化探究-情理法과 中國人" (1996), 일조각
  15. 李在祥, "刑法總論" (2003), 博英社
  16. 체사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2006), 박영사
  17. 殷嘯虎, "中國古代法律三百選" (1991), 上海古籍出版社
  18. 王立民, "中國古代法律三百選", pp.505~592 (1991), 上海古籍出版社
  19. 任仲赫, "漢律의 정신과 儒家思想의 침투 (상)", 법사학연구, 17 (1996)
  20. 任仲赫, "漢律의 정신과 儒家思想의 침투 (하)", 법사학연구, 18 (1997)
  21. 심희기, "18세기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한국문화, 20 (1997)
  22. 한상돈, "中國 古代 刑法의 主觀主義 法思想", 慶南法學, 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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