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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治前期(1895~1922) 臺灣總督府 法院의 民事判決에서의 ‘舊慣’ - 日治法院檔案을 중심으로 -

日治前期(1895~1922)台灣總督府法院 民事判決中的「舊慣」 - 以 「日治法院檔案」 為中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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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먼저 「日治法院檔案」에 보존되고 있는 일본통치시대 전기(1895~1922)의 민사판결을 소개한 다음, 몇 개의 판결례를 선택하여 민사판결과 ‘舊慣’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판결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문은 ‘구관의 발견’, ‘국가법의 영향’ 및 ‘법원의 구관 변경(改造)’이란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그 예를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는 총독부법원판결에서의 ‘구관’ 내용의 다원성 문제와 및 구관 내용의 형성메커니즘에 관한 것이다. 사건이 법원에 진입하면 법원은 대만인의 관습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률적 효력이 있다면 ‘구관’에 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 속의 ‘기타 관습’이 된다. 그러나 이후 총독부 법원이 승인한 구관의 내용과 견주어 때에 따라 다시 개변될 수도 있다. 총독부 법원이 구관을 ‘再改造’하는 수단에는 일반적인 법률해석의 방법 외에 ‘조리’ 등을 인용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총독부 법원이 어떻게 구관 개조메커니즘으로 대만인의 가족제도를 개조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총독부 법원은 1900년대 이후 점차 親權․監護(후견)의 개념을 도입하여 대만인의 가족내부 권력분쟁문제를 해결했다. 대만인 가족내부의 권력분쟁과 관련하여 차츰 친권․감호제도의 방향으로 틀을 집중시켜 충분한 판결례를 축적한 다음 친권․감호의 결정권을 국가의 수중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총독부 법원이 취한 친권․감호제도의 도입으로 대만인 가족의 구관을 개조하는 방법은, 臨時舊慣調査會가 친권․감호제도의 틀을 사용하여 대만인 가족의 구관을 해석하였다가 나중에 이 틀을 포기한 것과 모두 공교롭게도 상반된다. 이와 같이 대만 구관에 대한 설명태도에서 왜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는지는 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本文,首先介紹「日治法院檔案」中所收藏之「日治前期」(1895~1922)「民事判決」。其次,從日治法院檔案中選擇一些判決具體說明民事判決與「舊慣」的關係。本文設定「舊慣發現」、「國家法之影響」以及「法院的舊慣改造」等三個主題為例介紹。經由案例的介紹,本文提出三點作為總結。首先是關於總督府法院判決中的「舊慣」內涵的多元性問題與舊慣內涵的形成機制。案件進入法院,則法院必須斟酌臺灣人習慣,決定是否承認其具有法律效力。若有則屬「舊慣」,否則成為社會中的「其他習慣」。而後,針對總督府法院所承認的舊慣內容,也可能因為時間而再度改變。總督府法院對於舊慣的「再改造」,其手段除了一般的法律解釋方法外,還包括援引「法理」等方式。其次,透過在本文紹介的案例,可以看到總督府法院如何透過上述舊慣改造機制,改造臺灣人的家族制度。總督府法院在1900年代後,逐漸引入親權/監護概念,處理臺灣人家族內部權力紛爭的問題,使得有關臺灣人家族內部的權力紛爭,逐漸朝向親權/監護制度框架集中,而後在累積足夠的判決例後,再進一步將此一親權/監護的決定權,收入國家手中。最後,總督府法院引進親權/監護制度改造臺灣人家族舊慣的作法,與臨時舊慣調查會從使用親權/監護框架解釋臺灣人家族舊慣,到後來放棄使用此一框架的作法,正好相反。對於這兩個機構在台灣舊慣的詮釋態度上為何呈現呈現相反的趨勢,亦值得進一步研究。

참고문헌 (5)

  1. "日治法院檔案資料庫"[URL]
  2. 王泰升, "日治法院檔案的整編與研究", 臺灣史研究, 16(1) (2009)
  3. 小森惠, "覆審高等法院判例" (1995), 文生書院
  4. 第一回報告書 下卷, "臨時臺灣舊慣調查會", 著者, ~ (1903)
  5. 臨時臺灣舊慣調查會, "臺灣私法 第二卷下冊" (1995), 南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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