祭祀와 財産相續의 法的 問題 - 역사적 시야에서 -
Legal Problems about Ancestor-worship and Inheritance -A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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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용 재산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 제1008조의3를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2008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하였다. 민법 제정 당시에는 호주상속인이 제사용 재산을 특권적으로 단독상속하도록 하였다. 이는 종래 종법적 가족질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1991년 민법개정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은 호주제 폐지 이후에도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 2008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속인의 협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장자 등의 순서로 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여전히 종법질서에 바탕을 둔 장자・남성 우월적인 것이다. 제사용 재산은 일반상속재산과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이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제사용 재산의 승계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도움을 주며 동시에 변화하는 사회와 가족상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Civil Act Article 1008-3 (Inheritance of Graveyards, etc.)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n 2008. When the civil act was legislated, it was stipulated that the right of ownership in property for ancestor-worship shall be proprietarily succeeded to by the successor to family head-ship. It was based upon the traditional clan rules. When the civil act was revised in 1991, it was stipulated that it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ncestral rites. In spite of abolition of system of family head-ship, this article is still effective. According to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in 2008, it shall be succeeded to by the eldest son in case heirs do not agree to who will succeed to it. It is still based upon the clan rules that give priority to the eldest son and the agnate relative. The right of ownership in property for ancestor-worship shall not be disposed of without restriction as opposed to the right of ownership in general property. The succession of the right of ownership in property for ancestor-worship should not only preserve the traditional culture, but also reflect the change of the society and the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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