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The Status and Obligations of ‘Gajang’ in the Chosŏn Dynasty with Specific Reference to its Legal Codes
1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조선시대 법전의 규정들에서 ‘가장(家長)’의 지위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조선시대 가장권의 특징을 알아본 것이다. 조선시대 가장은 자손의 부모, 처첩의 남편, 노비 등 예속인의 주인 등을 의미하며 그 아래 소속된 가 구성원의 존장이었다. 조선시대 가장은 가의 구성원을 통솔하고 단속하는 책임을 부여받았고, 이는 국가에서 가 구성원에 대한 가장의 권위를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가장은 가 구성원에게 국가의 지침을 전달하고, 그들의 범법 행위에 대해 대신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이는 조선시대 가장의 권한이 단순하게 의례적이거나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가장’과 호적대장의 첫머리에 기재된 ‘호주’는 현실에서 동일인으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두 지위는 구분되는 것이었다. 호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가장은 가의 통솔자였지만, 호주는 호적대장이라는 문서에서 호의 맨 앞에 기재된 존재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조선시대의 가장이 단순한 ‘집의 어른’ 또는 형식적 대표이며, 호적대장에 기재된 ‘호주’와 일치하는 것이라거나 ‘제사승계자’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한 기존의 논의와 는 사뭇 다른 것이다.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에 대한 규명작업은 조선시대 가, 가장, 호주, 유교적 국가의 통치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식민지기 이후 ‘호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가장권이 활용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gajang(家長, the head of a family )’ in the Chosŏn Dynasty by analyzing how its legal codes described the status and responsibilities of gajang. Gajang was obliged to command and regulate the members of ga(家, the family). The state recognized gajang’s authority over other members of the ga. Gajang was required to pass on government orders to the members of the ga and was responsible for crimes committed by them. Government stipulations on the role of gajang in ga dealt with everyday practices. All these descriptions of gajang’s obligations as the head of a family reveal that gajang’s authority was not of ritualistic or symbolic significance. While ‘gajang’ was often identical with ‘hoju(the head of household)’ on hojŏkdaejang (a household register) in actuality, the latter did not have the same status as the former. If a person was recorded as hoju, that person was not necessarily recognized as gajang. Gajang was considered as the commander of ga while the hoju was the representative of a regist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differ from existing understandings that gajang either as the successor of ancestral worship or as ‘the eldest of a family' did not have real authority over his family members in the Chosŏn Dynasty. This study also questions the assumption that gajang was identical with ‘hoju’ on hojŏkdaejang. This study on the status of gajang in the Chosŏn Dynasty offers us window to the social history of ga, gajang, and the Confucian state. It may significantly reveal the ways in which the authority of gajang in the Chosŏn Dynasty was used in forging a ‘hoju system’ in colonial Korea.
참고문헌 (32)
- "朝鮮王朝實錄", ~
- "經國大典", ~
- "受敎輯錄", ~
- "新補受敎輯錄", ~
- "大典會通", ~
- "大明律直解", ~
- "大戴禮記", ~
- "公移", ~
- "秋官志", ~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관계자료집 근세편(법전 하)" (198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두헌, "한국가족제도사연구" (1969), 서울대학교출판부
- 문숙자,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2004), 경인문화사
-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2011), 창비출판
-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1977), 일지사
-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1983), 일지사
-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연구" (1975), 서울대출판부
- 이훈상,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2003), 아카넷
- 피터슨, 마크, "유교사회의 창출-조선 중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1999), 일조각
- 김성희,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2000), 한국가정관리학회
- 박미해, "16세기 양반가의 가족관계와 家父長權-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21, pp.67~98 (2002), 한국고문서학회
- 박병호, "한국의 전통가족과 가장권", 한국학보, 2 (1976)
- 정긍식,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48(4), pp.88~123 (2007), 법학연구소
- 정긍식, "植民地期 慣習法의 形成과 韓國家族法", 법사학연구, (40), pp.63~76 (2009), 한국법사학회
- 정두희, "조선후기 호적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연구, 101 (1998)
- 정영신, "여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 -<윤하정삼문취록(尹河鄭三門聚錄)>을 중심으로-", 동방학, 13 (2007)
- 정영신, "男性 家長의 役割과 機能 - <尹河鄭三門聚錄>을 中心으로 -", 온지논총, (18), pp.249~270 (2008), 온지학회
- 정지영, "조선후기의 여성호주 연구 :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의 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한국사, pp.2001
- 정지영, "조선후기 호주승계방식의 변화와 종법질서의 확산: 17ㆍ8세기 『단성호적』에 나타난 과부와 그 아들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8(2), pp.5~35 (2002), 한국여성학회
- 정지영, "17. 8세기 단성호적에 기재된 호의 성격", 경제사학, 32 (2002), 경제사학회
-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 20(3), pp.5~37 (2004), 한국여성학회
-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 (1994)
- 홍순민, "조선후기 법전 편찬의 추이와 정치운영의 변동", 한국문화, 21 (19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