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개인정보처리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rsonal Data Controller

0

조회

0

다운로드

3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ㆍ시행되었으나 여전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ㆍ이용하는 이른바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히려 법집행에 따른 단속이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기업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정책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법제정을 위한 사전 연구와 검토가 부족한 탓도 있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금융분야 신용정보로서의 개인정보 등과 관계 정리를 소홀히 한 탓도 있다. 많은 학자들이 법 시행을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로 인한 법집행의 한계가 노정된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해서 법적용의 곤란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정의를 재정립하자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주장은 대체로 개인정보의 개념을 세분화하려는 시도, 프라이버시의 관계정립을 통해 개인정보를 차별화하자는 주장, 개인정보의 핵심 개념인 ‘식별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다. 하지만 이들 논의는 모두 논리적ㆍ입법론적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는 어떠한 정의 기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일 수밖에 없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과 광범위성을 극복하고 법과 현실의 간극을 없애기 위해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을 따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별도로 정의하여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라 할지라도 체계적으로 배열ㆍ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문서 집함물인 경우’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제한적 개념을 정의하여 법적 금지 또는 행위규범의 준수자(수범자)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또 다시 모호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이라는 작용적 개념을 사용하여 개인정보처리자를 한정적으로 구체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라는 목적적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현재의 실제적 작용이 없더라도 미래적ㆍ목적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할 가능성”만 존재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를 한정ㆍ구체화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로 한정ㆍ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처리자와 벌칙적용대상자의 관계,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공공기관 특히 행정청에 대한 벌칙적용 및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 등에 대한 문제도 살펴보고 그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 integrating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personal data protection is in force. Although illegal to collect other personal informations is still rampant. But rather to be displeased because of overdone administrative penalties according to law enforcement. Companies complain that they are interrupted the normal business activities and develop new services because of excessive regulations of PIPA. In many scholars’ opinion, the most significant cause of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e is that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is too vague and broad. So the argument for redefining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inues to be raised. These claims are usually an attempt to refine the deference concepts between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and to modify ‘identity’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se discussions have all logical and legislative theoretical limit. In conclusion personal information is defined as all information relating to the individual. On the purpose that the current PIPA is to overcome the ambiguity and broad concep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nd eliminate the gap between the law, legislator created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File’and ‘Data Controller'. The reason why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was defined specially at PIPA is excluded Simple Data Controller except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File from the application of the PIPA. And also the using the concept of Data Controller is same purpose. However, in spite of this legislative intent the current PIPA mistakes again. Because the PIPA defined Data Controller to not ‘....... to operate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 but ‘..... likely to operate a personal information file....’any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order to make file is likely treated by Data Controller of the PIPA. Therefore, for adjusting legislative intent the current PIPA has to revise form ‘..... likely to operate a personal information file...’ to ‘....... to operate the personal information file ...’. In addition, the current PIPA should revise several clauses including enforcement, penalties, and fines imposed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through studying on the cause of gap between regulation and practice of the current PIPA.

참고문헌 (22)

  1. 구태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문제", 법학평론, 3 (2012), 서울대학교
  2. 김민호,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토지공법연구, 37(1), pp.207~224 (2007), 한국토지공법학회
  3. 김민호, "민간영역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용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46, pp.291~318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4. 김현경,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한 논의와 법적 과제", 미국헌법연구, 25(2), pp.135~164 (2014), 미국헌법학회
  5. 문재완,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헌법적 고찰", 세계헌법연구, 19(2), pp.271~296 (2013),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6. 문재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42(3), pp.53~77 (2014), 한국공법학회
  7. 문재완, "프라이버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규제의 의의와 한계 : ‘잊혀질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언론법학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1)
  8. 박경신, "“개인정보”의 정의와 위치정보보호법의 개선 방안 - 익명위치정보, 허가제 및 즉시동의요건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7, pp.191~221 (2012), 부설법학연구소
  9.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공법연구, 40(1), pp.129~162 (2011), 한국공법학회
  10. 성준호,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검토", 법학연구, 21(2), pp.307~333 (2013), 법학연구소
  11.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 (2013)
  12. 이민영, "개정증보판" (2007), jinhan M&B
  13. 이인호, "정보프라이버시권 : 한국에서의 도전과 응전", 제12차 아셈인권세미나 준비회의 (2012)
  14.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 (2012), 법문사
  15.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한독법학, (17) (2012)
  16.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3 (2012), 서울대학교
  17. 전경근, "개인정보의 활용범위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6(1), pp.479~502 (2012), 법학연구소[DOI]
  18. 정상조, "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법조, 58(3), pp.5~73 (2009), 법조협회
  19. 최경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성균관법학, 25(2), pp.197~218 (2013), 법학연구소
  20. 함인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문제 -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EU의 ‘2012년 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 경제규제와 법, 6(1), pp.150~171 (2013), 법학연구소
  21. 황성기, "개인정보 보호와 다른 헌법적 가치의 조화", 경제규제와 법, 5(2), pp.20~36 (2012), 법학연구소
  22. "Directive 95", 46, ~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