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지체에 관한 몇 가지 논점
Some issues about default by ob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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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권자지체제도는 급부의 실현에 관하여 수령 기타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 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협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급부가 실현되지 아니하였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본고는 채권자지체론을 현대 민법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관계론,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논의와의 관계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대량의 상품거래가 계약관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채권자의 수령의무에 대한 최근의 입법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채권자지체의 요건론과 관련하여, 그 중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령불 능과 이행불능과의 구별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수령거절에 있어서는 하자담보 책임이 관련되는 정당한 수령거절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찰하였다. 채권자지체의 효과론과 관련하여, 변제제공의 효과 및 위험의 이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채권자지체론은 일반적인 법률관계를 상정한 추상적인 논의 보다는 매매, 도급, 고용 등 대표적인 계약유형에 있어서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논의가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여야 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을 피력하였다.
Abstract
The obligee is in default if he does not accept the performance tendered to him. Even though the obligee does not have an obligation to accept tendered by obligator in general, the civil law gives some advantages to obligator offered who sincerely offered performance to obligee.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about default by obligee. Firstly, I searched rec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s about obligation to accept. Secondly, in relation with the requirement of default by obligee, I investigated the distinction betwee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failure to acceptance. I studied lawful refusal of acceptance in relation with defect, as well. Lastly, I looked into Section 401 providing that the obligator is, during the period of the default of the obligee, only responsible for intent and gross negligence. It relates about the effect of tender of performance and passing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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