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법령의 해석방법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Study on Interpretation of the Law on Reserve Funds for Essential Business
박훈, 권형기, 정혜윤
초록
본 판례평석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 관한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법률의 해석방법을 분석한 후, 대상판결이 갖고 있는 해석상의 오류들에 대하여 비판한다. 대법원은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종종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 판례평석에서는 조세법의 해석이 일반 법령과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본 후, 대법원의 해석 방법에 일반적인 법해석 방법을 적용해 보더라도 판결의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대법원의 판결은 “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라는 명확한 문구에 대하여 법해석상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을 하였으며, 당초 입법절차에서 나타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정책 의도와는 다른 판단을 내림으로서 사법부와 행정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을 초래하였다. 또한 조세제도의 합목적성을 잃어버린 판결을 내림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난 과세처분의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해석을 하였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5년의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과세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을 통한 소득 중 일부를 장래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뿐 아니라 다양한 법해석의 방법을 적용해 볼 때, 대법원은 설령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유예기간 중에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을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사건으로 사후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 타당하지 아니하며, 5년의 법정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