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riminal Penalty Regulations in the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
박광민, 박웅신
초록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 침해는 일상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해킹 등으로 약 5,34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7년 10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킹 등으로 116건의 유출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5342만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2017년 10월 2일 조선일보 보도 참조.(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2/2017100200605.html#csidxe 91112da71322a4b19f8d785503dcde)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형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의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평가될 수 있기에 이러한 사회현상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입법적 개선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한민국의 입법적 노력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 바로 EU의 GDPR이다. 전통적으로 EU는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시작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해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응한 비식별화 조치,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 이동요청권, 프로파일링 거부권 등 과학기술의 발달의 어두운 면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도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특히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 EU의 GDPR의 주요내용을 비교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가 지향해야하는 점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심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에 비교대상인 EU의 새로운 GDPR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논의의 지향점을 삼고자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EU의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 내용은 다른 훌륭한 발표자들이 계시기에 본 연구에서는 양자간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쟁점사항을 추출해 검토하고자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 관련된 EU의 GDPR의 쟁점사항을 고려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해 검토해야할 사항을 고민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