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台灣全民健保法對於基本權之限制

대만 전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만에서 건강권의 보장은 대만 헌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존권’의 일부이며, 이는 대만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설립한 목적이다. 그러나 건강권의 보장은 동시에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타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사회보험성격의 대만 의료보험제도는 강제보험가입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 일할 권리, 평등권 내지 생존권에 대해 가한 제한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이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대만의 건강보험료는 일반보험료와 보충보험료라는 두 가지 방식을 두고 있다. 이 두 종류의 시스템을 통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으로써 대만 건강보험의 수지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이에 관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면적 강제가입을 유지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에 충실하려면, 어떤 내용의 보험에 가입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득이 높은 국민은 의료서비스가 보다 다양하고 고급화된 사적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민은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가장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험자를 다양화하면 현재의 강제적이고 중앙집권적이며 고밀도의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큰 정부의 질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큰 정의를 위하여 개별적 정당성을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건강보험강제가입이 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가입에 대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건강보험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상호협상 내지 협의의 방법을 통하여 정책의 강제적 실시를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 대립을 해소하며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계기로 대만 사회의 민주화가 서서히 그리고 착실하게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28)

  1. "聯合新聞網"[URL]
  2. "行政院衛生署健康保險局"[URL]
  3. "司法院司法統計99年報-高等行政法院行政訴訟第一審終結事件性質分類-按年別分"[URL]
  4. "司法院司法統計9 9 年報- 最高行政法院行政訴訟上訴終結事件性質分類- 按年別分"[URL]
  5. "法務部- 法務統計- 行政執行處行政執行案件終結情形- 按案件類別分"[URL]
  6. "中華民國憲法訂定之目的為:鞏固國權、保障民權、奠定社會安寧及增進人民福利", ~
  7. "中華民國憲法第七、十五、二十二條參照。", ~
  8. "中華民國憲法第一五五條、一五七條及增修條文第十條第五項參照", ~
  9. "中華民國大法官釋字第676號", ~
  10. 郝鳳鳴, "社會法講義", pp.92~185 (2010), 自版
  11. 蔡維音, "從全民健保觀察醫病關係之變遷", 應用倫理研究通訊, 21, pp.25~29 (2002)
  12. 李志宏, "醫事服務機構與保險對象的法律關係-醫療契約(下)", 台灣醫界, 51, pp.257~262 (2008)
  13. 李建良, "憲法理論與實踐(一)", pp.87~ (2003), 新學林
  14. 吳全峰, "從醫療人權之角度論全民健康保險強制納保制度之爭議", 月旦法學, 77, pp.112~131 (2001)
  15. 郝鳳鳴, "從事物之本質析論勞工法制之憲法解釋", 台北大學法學論叢, 58, pp.249~ (2006)
  16. 陳姿君, "Physician’s Intention to Leave and Job Satisfaction Resulted from Hospital Strategies", 석사, pp.2008
  17. "行政院衛生署健康保險局"[URL]
  18. "中時健康"[URL]
  19. "聯合新聞網"[URL]
  20. 林志鴻, "全民健保體制下弱勢族群照護措施之檢討與財源籌措", 台灣社會福利學刊, 4(2), pp.1~48 (2005)
  21. "財團法人台灣醫療改革基金會"[URL]
  22. "行政院衛生署健康保險局"[URL]
  23. 蔡維音, "全民健保體制下之醫師責任-評釋字第545號解釋", 月旦法學雜誌, 88, pp.259~265 (2002)
  24. 陳怡安, "全民健康保險法規範下的醫療關係", 석사, 法律, pp.1996
  25. 李冠華, "論受僱醫師之工作權", 석사, 法律, pp.2008
  26. "健保法第58條規定保險醫事服務機構不得自立名目向保險對象收取費用,違反規定,依醫療特約及管 理辦法,可能遭受停止或終止特約之處分", ~
  27. 陳慈陽, "創造本土化基本權體系及違憲審查模式", 第六屆「憲法解釋之理論與實務」暨釋憲六十週年學術研討會 (2008)
  28. 羅紀琼, "健康保險制度─日、荷、德、法的經驗與啟示" (2006), 巨流圖書有限公司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