フランス法における恵与許可制の沿革 ─ コード・シーヴィル第910条論 ─
프랑스법에 있어서 무상양여 허가제의 연혁 - 프랑스민법전 제910조론 -
권철
초록
1804년부터 시행된 프랑스민법전에는 비영리목적의 무상양여(생전처분과 유증)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910조이다. 제정당시의 프랑스민법전 제3편 “소유권을 취득하는 다양한 방법”에는 “총칙”(711조-717조)에 이어 제1장 “상속”(718조-892조), 제2장 “생존자 간의 증여 및 유증”(893조-1100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제910조는 제2장 제2절 “생존자 간의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하여 처분하고 또는 수령하는 능력” 중에 놓여 있는데, 이 조문은 “구제원, 시읍면의 빈곤자 또는 공익시설을 위한, 생존자 간의 또는 유언에 의한 처분은, 국왕의 오르드낭스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에 이와 같은 무상양여 규제에 관한 조문이 규정된 것은 어떠한 연혁을 가지는가? 제정 후에는 동 조문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해보기 위한 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제910조가 규정되기까지의 역사적 전개로 고법기(古法期)부터 앙샹 레짐, 대혁명을 거쳐 프랑스민법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고찰해 보고, 민법전 시행 후의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