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에 관한 법적 연구
The Study on Legal Capacity of Social Welfare Foundation in Establishment of Medic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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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건복지부는 2001년부터 환자유인행위 등 「의료법」상 불법의 자행 등을 이유로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정책은 주로 정책적 판단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정교하고 합리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의 권리능력 문제 등 법인제도와 관련한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고유한 목적사업과 그에 수반되는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그런데 법률상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법률상 권리능력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수익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충당에 필요한 경우로서 법인의 본질에 침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것으로 그 한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라면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사업의 경우 노동력과 자본이 집약된 형태의 사업으로서, 초기에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이 상당 수준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고, 의료기관 개설 이후로도 장비구매나 리스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등 각종 경제적 부담 또한 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따를 경우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 어느 측면에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MOHW) has prohibited Social Welfare Foundation(SWF) from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because of preventing from illegal patients attractants. MOHW has carried out the prohibition policy with vulnerable legal basis up to now. In the eye of the law, the very core of that prohibition is legal rights of a juristic person rather than prevention of illegality. A juristic person shall be a subject of rights and dut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cts, and within the scope of its objects as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SWF means the juristic person established to implement social welfare programs. Establishing medical institutions is not social welfare program. Accordingly, SWF can not establish medical institutions as the proper purpose business. But only if necessary to cover expenses of the proper purpose business, SWF may establish hospital as profit-making projects to the extent that the achievement of its objectives of establishment is not hindered. In that case, the benefit of medical institutions must be spent for the proper purpose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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