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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합판결 이후 제기되는 통상임금의 해석상의 쟁점

Interpretational Issues that arise in the Normal Wages after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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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전합판결 이후에 실무상 대두대고 있는 쟁점들인 ① 신의칙의 적용 여부 ② 재직자 조건, 일정 근무일수 조건의 적용 여부, ③ 선택적 복지비의 통상임금 여부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점,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억제하기 위한 법정가산수당의 계산도구이므로 통상임금의 해석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억제하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기업복지제도는 진정한 복지제도로서 실질을 가지고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 기초하여 해석론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실무상 유의점을 지적한다. 통상임금의 해석상의 쟁점은 결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겠다. 임금은 항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해석에 대한 이견을 지속하는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과거의 소급분에 대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미래의 근로조건인 임금구성 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임금구성 체계의 개선에 따라 통상임금의 해석도 용이해질 수 있어 통상임금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n interpretational issues that arise in the normal wages after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① whether or not that good faith doctrine applies, ② whether or not that incumbent condition, certain number of work-days condition applies, and ③ whether or not that welfare point is included in normal wages, reviews critically and presents the correct interpretation direction on them. And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actical considerations for the stability of labor relations. Eventually interpretation of the issues of normal wages can be resolved back to the Supreme Court judgment must be made clear. The wages always are paid continually so that it continued to disagre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al wages does not help the stability of labor relations. While solving independently for the past retroactive wage portions, it should also improve the wage configuration system of the future working conditions. If the wage configuration system is to improve, the interpretation of the normal wage can be facilitated. So it can ultimately solve the problems of normal wages.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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