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여부의 판단 기준
Standards for Judging whether Wages are Ordinary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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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목적은 임금을 지급받고자 함에 있다. 임금은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근로자에게는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문제를 규율하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근로기준법이 예정하는 임금 산정의 체계는 자못 복잡하다. 게다가 기업현장의 사정도 간단치 않아서, 각종 수당이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는 바람에, 임금이라는 첨예한 이해대립 사항을 둘러싼 노사 간의 견해차와 다툼을 더 깊게 하는 한 원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은 법적으로는 특정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으로 표현된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많이 생성되었고, 이제는 각 쟁점에 관하여 상당 부분 판례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판례 법리에는 아직도 모순되거나 불합리한 점이 남아 있고, 기존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도 않다. 통상임금 여부의 해석을 둘러싼 노사 간의 다툼도 여전하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직도 학계와 실무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특정 금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임금성과 통상성의 두 가지를 살피되, 전자를 먼저 살펴 임금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비로소 후자를 따져보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임금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여부, 근로의 대응성 여부, 지급의무성 여부, 금품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되, 각 항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통상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대법원 판례가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임금지급의 일률성 및 정기성은 그 기준으로 삼기에 부적당함을 주장하고, 임금지급의 고정성이라는 고답적인 기준에서 탈피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통상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인지 여부를 직시하는 것으로 해석의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그 해석을 위한 합리적인 세부기준의 제시를 시도하였다.
Abstract
Employees provide labor to the employer for the purpose of earning wages. Wages constitute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of labor, and are meaningful as the sole means of livelihood to the employees. Labor Standards Law, which may be called the basic law governing the question of wages, provides a somewhat complex system for determination of wages. Furthermore, because the corporate realities are not simple, a complex system of wages has been a cause of deeply strained labor-management relations regarding the question of wages. Such conflicts, in law, manifest themselves in the dispute over whether certain goods or money constitute, under Labor Standards Law, wages, average wages, or ordinary wages. In particular, since the 1990’s, the Supreme Court has heard many cases regarding this question, and a body of precedents has been accumulated to a considerable extent. However, the legal reasoning in these precedents still have contradictory or unreasonable aspects, and do not fully reflect the academic research done. The labor-management disput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ordinary wages also continue. Therefore, providing a legal solution to this problem remains a challenge to the academics and to practitioners. I propose in this writing a method to examine the wage and the conventionality aspec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goods given to the employee constitutes “ordinary wages” ; specifically, to first examine the former, and when it is determined to constitute “wages”, then to examine the latter. The wage aspect should be judged on whether it is given to the employee, whether it is a response to the labor, whether it is compulsory, and whether it is monetary ; detailed standards are given for each category. Furthermore, in the examination of conventionality, I argue that the regularity and the umiformity of the wages, standards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inadequate, and propose that the fixated standards of regularity and uniformity be abandoned. Furthermore, I argue that interpretation should focus on determining prescrived labor in order to determine conventionality, and have attempted to give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interpreta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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