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징계권과 아동학대
Parents´s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nd child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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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친권이란 子의 양육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러한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배권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인 동시에 권리(의무권)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친권은 子의 건강한 성장과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친권자인 부모는 그러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친권을 행사하여야만 한다. 민법 제915조는“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여 친권자에게는 명문으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한다. 친권자의 징계권은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예컨대 자녀의 교육에 대하여 엄한 징계와 체벌이 필요하다는 양육관(혹은 교육관)을 가진 부모에 의하여 징계권의 남용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연 현행 친권제한제도가 아동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오늘날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모습을 살펴보고, 아동학대와 징계권의 경계에 대하여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 친권상실 등을 통하여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하여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민법 및 관련 특별법들을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개선방향으로서 친권감독인 및 자녀복리를 위한 필요한 처분 제도 신설과, 친권상실선고 또는 양육권 제한 선고를 통한 후견 개시시 비용의 문제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Abstract
Parental authority is those that cover the care and property of a child. Such parental authority is not the parents's control over the children. But parental authority is recognized as a right (right of obligation) to parents while also imposing a duty on their children to realize their welfare. In addition, parental authority is recognized for the healthy growth of children and the preservation of property, so the persons of parental authority should exercise their parental authority within the scope of such purposes. Article 915 of the Civil Code grants the Parents´s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Article 915 (Right to Take Disciplinary Action) The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may, in order to protect or educate his or her child, take necessary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child, and may entrust such child to a reformatory or correctional institution upon the approval of the court. A fundamental question arises here. To what extent will the disciplinary authority be granted? This paper examines the modern state of child abuse at home. After reviewing the boundaries of child abuse and disciplinary rights, on this basis, in the event of child abuse, the current civil law and associated special laws requiring the separation of children from their parents, such as loss of parental rights, were reviewed. This paper also considered ways to improve children's healthy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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