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민사집행에 대한 고찰 -비트코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civil execution of virtu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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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은 민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재산 또는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가지는 권리는 기본적으로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있어서, 먼저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탐지하는 방법으로 재산명시절차와 재산조회가 활용될 수 있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민사집행규칙 제36조 제1항 별표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집행법원 내지 집행관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민사집행법상 ‘그 밖의 재산권’으로 파악하여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강제집행절차는 가상자산의 보관장소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트코인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다면 개인키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압류명령 이후 처분금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의 협력의무를 입법을 통해 명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보관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압류명령 이후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무력화시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금화절차에 있어서는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와 마찬가지로 매각명령과 양도명령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Virtual assets are electronic vouchers that have an economic value and can be electronically traded or tranferred. The legal nature of virtual assets cannot be seen as things under the civil act, but it can be the subject of claim as at least property or property value. So the right possessed by those who have them basically has the characteristics of ‘Property right’. On the civil execution on virtual assets, Specification of Property and Inquiry can be used for the detection of the debtor’s virtual assets. But for the more efficient operation, ‘Virtual Asset Provider’ should be added on ‘Attached Form’ of the article 36(1) of Enforcement rule of the civil execution. And article 10 of Specified Financial Information Act needs to be amended to allow the court or the execution officer to receive an information of debtor’s virtual assets from virtual asset provider. For the ruling on a seizure on virtual assets, it should be regarded as ‘Other property right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And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for a claim’ should be applied to virtual assets.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vary depending on the place of storage for virtual assets. If the Bitcoins are stored in the debtor’s electronic wallet, his cooperation is required to use his ‘Private Key’. Therefore,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prohibition from debtor’s disposing, his obligation to cooperate should be specified in the Act. If the Bitcoins are stored on the virtual assets exchange,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for a claim’ should be applied to Bitcoins, because the debtor has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virtual assets against the exchange. And legal basis are needed to neutralize his disposal after Order of Seizure of the Court. On the procedure of Encashment, it seems to be used Sale Order and Transfer Order as ‘the procedures of Compulsory execution for Electronic registered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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