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18조와 급수조례의 수도시설권
Water Supply Rights Stipulated In the Article 218 of the Civil Act & Ordinance on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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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은 공법상의 규제에 그 역할을 맡겨두고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민법 제218조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는 수도급수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급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수도관이 지나가는 인접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만일 그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도급수조례 및 그 상위법인 수도법 등에서는 급수신청자와 토지소유자의 분쟁 해결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급수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218조상 인정되는 수도시설권은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으로는 급수신청을 하는 토지소유자와 인접토지소유자의 분쟁 국면에서 적용되게 된다. 이처럼 민법과 수도법 및 수도급수조례는 급수신청을 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이들 법령은 입법목적과 규제 국면이 다르므로 일응 모순되 보이는 규정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급수신청자가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불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도시설권에 관한 최근의 판례를 통해 수도법과의 관계에서 민법 제218조가 어떤 의의를 갖는지, 급수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정책적으로 어떠한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지 등을 살펴본다. 민법상 상린관계는 결국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화하는 법률로서 현대에 맞는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다.
Abstract
The provisions on neighboring relationships regulations under 「Civil Act were not utilized, leaving their role to the regulation under public law.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at Article 218 in the 「Civil Act」 has practical significance. To use the water supply, an application for water supply must be submitted to the local government, which requires the consent of the landowners through which the water pipes pass. If they do not submit their consent forms, the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etc., does not stipulate how to resolve the dispute and rejects the application for water supply. Meanwhile, Article 218 in the 「Civil Act」 considers the right to water supply a right naturally recognized by this regulation. Although the「Civil Act」and「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are laws with different regulatory phases, they apply to all parties in applying for water supply, so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interpret public law and private laws with different legislative purposes. We identify the inconveniences that the water supply applicant realistically experiences through actual cases, and on the premise of that, we look at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water supply industry and water supply. We will also look at the significance of Article 218 in the「Civil Act」 in relation to 「Supply and Waterworks Installation Act」, and what needs to be improved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water supply. In the end, neighboring relationships regulations in the「Civil Act」are laws that embody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land ownership, and it is worth discussing how to use them suitable for the moder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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