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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이 북한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

The Influence of The Real Estate Regulations for Kaeseong Industrial Zone(RERKIZ) on Real Estate Legislation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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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4년 제정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의 특색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위 규정이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통합 및 북한의 부동산법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부동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상세한 지적 관련 규정을 두고 토지이용권의 양도 실례를 보여주는 점, 분쟁해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서 특색을 띤다. 또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물권적 토지이용권을 인정하는 점, 물상대위 등 우리나라 「민법」과 유사한 민사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서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접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단 실체법과 절차법을 혼합하여 규정하는 점, 분쟁해결과 토지이용권의 보호 규정이 없고 부동산에 대한 재산관계를 통치관계로 파악하는 점 등은 접근의 한계다. 또한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은 북한이 2014년 제정된 라선경제무역지대 부동산 규정의 주요 내용을 비롯하여 2009년에 제정한 「부동산관리법」의 지적 관련 규정과 부동산공시의 체계화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s that The Real Estate Regulations for Kaeseong Industrial Zone(RERKIZ) has an impact on the unity of South & North Korea on the real estate system. It is the features of RERKIZ to have a definition term of real estate, detailed Cadastre provisions, to show the actual example of a transfer, and not to have rules for settlement of disputes RERKIZ that shows great possibility that South & North Korea on the real estate system can be united for RERKIZ approves Land Usufruct, subrogation which is similar to South Korea’s. On the other hand it is the critical points for South & North Korea on the real estate system to be united that there is no provision to protect land usufruct on RERKIZ, and also the property relationship of real estate is regarded as governing relations which is totally different from in South Korea. RERKIZ influences on Cadastre provisions of Real Estate Control Act(2009) and systemizing on registration of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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