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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의 법정통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A study on the improvement related to the inclusion of days under pre-trial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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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미결구금은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에 유사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하는 폐단이 있다는 것은 널리 인식되어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되도록이면 피고인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의 형기에 전부 산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최근에 선고되고 있는 판례의 태도와 개정되고 있는 입법의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행법과 최근의 판례에 추세에 의하면 미결구금기간의 산입은 형법 제57조에 의한 재정통산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원의 재량개입이 없이 자동적으로 형기에 산입하는 법정통산규정을 보충적으로 두고 있다고 보는 과거의 입장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산입과 관련하여 재정통산의 산입방식에서 법정통산의 산입방식으로의 방향전환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결구금일수의 산입과 관련하여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도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임을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 특히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체포된 후 인도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 외국에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된 후 강제로 출국되기까지의 기간, 외국에서 형에 산입 받지 못한 미결구금의 기간,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당일에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그 날 중으로 석방된 경우에 있어서 판결 선고 당일의 구속기간 1일 등은 그 본질을 미결구금의 변형된 일종으로 파악하여 동 기간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결구금기간이 본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유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도 형사보상의 청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Pre-trial detainee is a criminal suspect or criminal defendant who was arrested or was enforced of an arrest warrant under Article 2-2 of Law for the Sentence Execution and Treatment of Criminal Defendants. A pre-trial detainee is different from a prisoner who has been ruled of jail sentence, confinement sentence or penal-detention sentence. A pre-trial detainee is also different from a prisoner who was ordered to be detained at labor house by not having fully paid fine or penalty. A pre-trial detainee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a prisoner who has been ruled of sentence because they receive the presumption of not-guilty and get appropriate treatment. Therefore, there are differences in treating pre-trial detainees in various aspects. In other words, though pre-trial detention is not an execution of sentence because it is an unavoidable forced-disposal of detaining a defendant or a suspect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indictment, however, it is similar to imprisonment in depriving of freedom; therefore, pre-trial detention is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 protection. Pre-trial detainees are forced to cohabitation in isolated facilit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detention, which is the prevention of flight and evidence destruction. Therefore, limitation of their personal liberties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is unavoidable due to safety and discipline control; however, limitation of rights and freedom of pre-trial detainees, who are presumed of innocent, should not be more than minimum required for the purpose of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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