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의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
A study on justice system to improve therapeutic treatment for sex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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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신병리적 이상증상을 가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에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치료의 개념을 중심에 놓아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정신성적 장애자에대한 치료감호의 확대, 모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필요적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치료의 개념을 확대도입하는 사법제도의 변화가 있어왔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시스템과 처벌을 위한 시스템은 그 성질과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점에서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치료의 효과를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교정처우의 내용이 치료라는 결론에 동의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과 교정의 새로운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에 맞추어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위한 소위 ‘치료적 사법’이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고,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단계에서 효과적인 치료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의 주된 내용은 현재의 형식적인치료처분 선고와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과 치료의 경과에 따른 사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이수시간을 정하지 않거나 부정기형 방식으로 선고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검토해야 하며, 형기가 만료되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치료를 실시하는 특별보호관찰제도의 시행을 제안한다.
Abstract
Many existing research for sex offenders with a mental pathological symptomsargued the need to put the concept of therapy in the center of correction. Accordingly, Changes, f. e. enlarge custody of treatment for mental disability sexoffenders, imposition of the treatment program for all sex offenders, in the judicialsystem to enlarge the concept of therapy have been made. However, the system forthe therapy and for the punishment are different in nature and structure. In thisrespect, the current judicial system is inadequate and is not appropriate to ensurethe effectiveness of therapy fully. If we can agree with the conclusion that thecontents of desiable correctional treatment must be a therapeutic cure, than weshould have to accept new ideas and institutions of criminal justice and correctionfor effective therapy. In order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rapy across the boardas a purpose of criminal justice for sex offenders, this thesis focuses on the ideao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oposes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ffectivetherapeutic treatment in the correctional step for sex offenders. One of the maincontents of propositions is, in the case of attending order for sexual violencetreatment program, a way that does not specify a impositional time or a way likesirregular punishment. The other is a institution of special probation that enforcessocial therapeutic treatment for a dangerous sex offender who already serves aprison term.
참고문헌 (19)
- 김성돈, "뇌과학과 형사책임의 새로운 지평", 형사법연구, 22(4), pp.125~150 (2010), 한국형사법학회
- 김유근, "독일의 형벌, 보안처분 그리고 행형체계의 현대적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교정연구, 42, pp.194~211 (2009), 한국교정학회
- 치료적 사법모델의 형사정책적 도입방안 연구,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2011-16 (2011)
- 류여해, "교정시설에서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47, pp.145~172 (2010), 한국교정학회
- 박상진, "외국의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연구 - 미국, 영국, 뉴질랜드의 교정시설", 형사정책, 17(1), pp.313~336 (2005), 한국형사정책학회
- 성경숙,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가능성", 형사정책연구, 23(4), pp.33~61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송문호, "형법개정과 상습누범: 위험한 성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제도의 재도입에 관한 논의", 형사정책연구, 21(1), pp.5~32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오삼광,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28(2), pp.1~28 (2014), 치안정책연구소
-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11-06 (2011)
- 이수정,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치료 처우 강화 방안", 한국범죄학, 1(1) (2007)
-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 18(1), pp.51~81 (2006), 한국형사정책학회
- 이정념, "독일에서의 보안감호에 관한 최근 논의들 - 2011년 5월 4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법조, 60(9), pp.278~298 (2011), 법조협회
- 임정선,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2011)
- 장성원, "약물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시스템과 전환프로그램 - 미국의 약물법원을 중심으로 -", 경찰학논총, 6(1), pp.233~261 (2011), 경찰학연구소
- 장흥수, "성폭력 사범 수강명령 효과성 분석", 보호관찰, 10(1) (2010)
- 정유희,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단기 재범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3(4), pp.737~757 (2014), 한국심리학회
- 천정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교정복지연구, (19), pp.1~19 (2010), 한국교정복지학회
- B. Winick, "Judging in a Therapeutic Key: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Courts" (2003)
- Robin J. Wilson, "Sex Offender Treatment: Accomplishments, Challenges, and Futher Directions" (2001), The Haworth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