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몇 가지 제언
About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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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수용자가 ‘형벌’집행의 대상이라는 점,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없다.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 그 자체이며, 일단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 구금시설 안에 수용된 수용자라면, 그 지위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과 같은 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정교화의 이념이 작동해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수용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밀수용의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활용, 노역장유치 대상자에 대한 집행장소의 변경, 수용자의 권리보장으로서 전면금연에 대한 제고, 수용자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 목표실현에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권리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Abstract
For example, special mention is needed to limit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Because their dignity as a human being cannot be violated. And it is the duty of all national authorities to respect and protect them. Therefore, there is the nature of punishment and the so-called teaching. The special relationship of violence can be imagined, but punishment is also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roportional principles and is not sustainable when it comes to the rule of law. As a basis for improving the current situation regarding the human rights of prisoners, the author suggests understanding the situation of prisoners and the situation of prisons. Afterwards, the areas affected will be an exces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 replacement of fines, a ban on smoking, and a funeral. Therefore, the situation in prisons and prisoners should be critically examined in terms of ensuring human rights for prisoners and improving the pris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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