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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실무상의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n Community Service Order on the Practical Level of Trial and Measures for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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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지난 10년 동안 법원에서는 일반 형사사범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 시 많은 경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외형적으로는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회봉사명령을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어떠한 내용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고민과 그 효과를 고려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부과해온 경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발전은 집행하는 보호관찰소 만의 일이 아니고 부과하는 법원의 결정내용에 따라 이루어 질 수 있다. 법원에서는 우선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과 대상의 확대와 시간의 탄력적 부과를 통하여 종래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위한 과감한 부과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봉사내용의 지정, 봉사기관에 대한 법률상의 감독권의 행사와 집행유예의 취소에 있어서도 사회봉사명령이 법원의 권한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 행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n for the past 10 years at court at the time of announcing suspended sentence on numerous occasions Community Service Order was imposed thus outwardly this system seemed to be firmly rooted. But more often than not it seemed the general trend is imposing Community Service Order according to past practise rather than having sincere deliberation and considering its effect on problems concerning on level of its imposition and its contents in depth. Development of Community Service Order can be realized only through effort and improvement of the court rather than by being solely relying on Institution for Protective Observation in charge of its execution. What is important at court is recognition of importanc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its bold application for re-socialization of defendants without being complaisant with past convention or practise through expansion of subjects of its imposition and flexible imposition in terms of length of sentence. With regard to determining contents of service and in exercising legal supervisory right on service agencies court should realize that Community Service Order is a power of the court and it should be unhesitant in exerci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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