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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해석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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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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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아이디어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아이디어 부정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이 입법되었다. 기술·아이디어 탈취행위의 근절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입법자의 결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은 아이디어라는 대상을 규율하는 규정이고, 최초의 아이디어 보호 입법이다 보니 정확히 어떤 행위가 차목의 행위에 포함되는지 당사자들이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차목에 대한 명확한 해석론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차목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학계에서의 논의마저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되거나, 분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이디어의 교류를 포함하는 정상적인 거래들마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차목의 해석론을 각 요건별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차목을 해석할 때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의 노력에 무임승차하고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금지하려는 차목의 입법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도입된 차목이 아이디어의 공유·확산과 정상적인 거래를 위축시키지 않으며 기존 제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균형감도 필수적이다. 거래 성립 전의 교섭, 묵시적인 계약 등 모든 거래 과정에 차목이 폭넓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므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경제적 가치 요건에 관해서는, 영업비밀의 판례를 참고할 때,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사용을 통해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여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 아이디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아이디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공목적에 위반한 부정 사용인지 여부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을 위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할 경우,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은 소극적 요건을 두어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특허, 영업비밀의 비공지 관련 규정과의 문언상의 차이가 있는 점, 거래 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는 특허나 영업비밀의 공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비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영역에 있는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사용 보장을 위해 널리 알려진 시점 및 동종업계의 범위 판단은 다소 유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n 17 April 2018. It explicitly prohibits the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o-called ‘idea misappropriation’ 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of the Korean economy by preventing the growth of innovative SMEs and startups. Because it is the first legislation directly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dea’, it is required to provide concret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 to minimize the legal uncertainties of the stakeholders. However, the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and even academic discussions have not been sufficien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e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the new regulation, the Article 2. 1. (j). When interpreting this new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regula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to establish a sound transaction order and to prevent free-riding on the efforts of other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Article 2. 1. (j) was legislated to cover the blind spots of existing laws in preventing idea misappropria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2. 1. (j) too strictly. However, it is also essential to strike the right balance among stakeholders not to restrict the normal spread of ideas or affect normal negotiations and transactions. Harmonization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patent and trade secre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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