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적용 범위 -다른 부정경쟁행위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Scope of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Subparag. 1 Item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evention Act -Focusing on Other Forms of Unfair Competiton Ac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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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경제는 자유로운 경쟁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고 건전한 자유경쟁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경쟁행위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하면 성과 등 보유자의 사익은 크게 보호되지만 자유경쟁은 위축되기 마련이고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은 감소될 위험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3년 개정을 통하여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으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 형식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반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영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및 다른 부정경쟁행위와의 관계 정립이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에 선고된 판결 등과 관련하여 (카)목 규정의 적용 요건, 적용 영역, 지식재산권 등과의 관계,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Abstract
Our economy presupposes a free competitive market and regulates unfair competition to protect sound free competi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objective standards to define what constitutes unfair competition, expanding the scope of application will greatly protect the private interests, such as outcomes, of the holders, but will inevitably shrink free competition, risking undermining of consumer welfare. Through the revision in 2013,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stablished regulations in the form of general provisions for unfair competition under Article 2 Subparag. 1 Item (j) [revised into Item (k)]. With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regulation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said provision concerning unfair competition is likely to be expanded, and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hips with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other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has become important in relation to its interpretation. In this article, th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areas of application, relationships with other righ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roblems ar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recent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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