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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발명의 진보성 및 명세서 기재요건

Inventive step and Description requirement of Selection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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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일반적인 발명에 적용되는 진보성 판단기준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그간 발명의 현저한 효과를 중심으로 한 종래 판례의 적용 범위를 발명의 효과뿐만 아니라 구성의 곤란성 여부도 살펴야 한다는 일반적인 발명의 적용 범위로 확장함으로써, 그간 선택발명에 대한 종래 판례에 따른 판단기준의 엄격함이 유연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 변화는, 그간 선택발명이 어떤 종류의 발명인지에 대한 논란 특히 중복발명인지 아니면 선행발명과는 다른 새로운 발명인지에 대한 논란에서, 후자의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에서 보여준 선택발명을 바라보는 이러한 태도는 앞으로 선택발명과 함께 그간 특수한 발명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수치한정발명, 의약용도발명 등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여부는 일반적인 발명에 적용되는 수준, 즉 발명의 효과뿐만 아니라 구성의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유럽(EPO), 일본 등 글로벌 기준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우리 특허제도의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향상에도 기여하리라고 생각한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Supreme Court decision, a standard of judgment of inventive step relating to a general invention also applies to selection invention which has been considered to be a invention with a special standard of judgment. That is, the difficulty of configuring should be considered on top of the outstanding effects of invention judging whether or not selection invention has inventive step. This judgment tendency toward selection invention is expected to also apply judging whether or not description requirement of selection invention is met: description requirement of selection invention would be the same as a general invention. In addition, the above judgment tendency also apply to other special inventions such as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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