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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mpensations for damages of the Korean Patent Law -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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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무형재산인 특허권의 경제가치가 상승하고그에 따른 침해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호와 구제의 필요성이 점차대두되고 있다. 이런 특허권의 권리 대상은 무형물로써 그에 대한 권리의존재와 보호 대상의 인식이 난해하다는 특수한 성질 때문에 특허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규정인 민법 제750조를 통하여 구제받는것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다. 이뿐만 아니라 특허권은 무형적인 재산적 성질을 내포하고 있어 침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파악도 쉽지 않다. 이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법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특칙 규정인 특허법 제130 조 및 제128조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로서 배상하도록 하는규정인 특허법 제128조 제8항 내지 제9항이 신설되어 악의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를 처벌하고 잠재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제할 목적으로 손해의 전보배상액을 증액하여 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여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대비하고 있다. 다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도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적 제도 특성상 민사적 구제 수단과 형사적 구제수단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성격을 가미한 민사적 구제 수단으로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특허법상 형사적 규제 수단인 특허법 제225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이중처벌 문제도 해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의 규정되어 있는 문구도 다소 애매하고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는 제128조제9항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있다.

Abstract

As technology advances, the economic value of intangible property such as patent rights is increasing, and so is the number of infringement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protection and relief. The subject of patent rights is intangible, and the existence and recognition of rights and protection targets are difficult due to their unique nature. In the event of a patent dispute, it is difficult to obtain relief through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which is a provision for claiming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civil law. In addition, patent rights have an intangible property nature, making it difficult to detect infringements. To protect against this, the Patent Act has special provisions for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rticles 130 and 128. Recently, if the intentionality of the infringer’s infringement is recognized, a provision has been added to Article 128 (8) and (9) of the Patent Act to allow for punitive damages up to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s. This punitive damages system is intended to punish those who maliciously infringe on patent rights and deter potential infringements by increasing the amount of damages. However, there are also several issues rais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is punitive damages system in Korea. In Korea’s legal system, civil remedies and criminal remedies are clearly distinguished. On the other hand,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a civil remedy with criminal characteristics, which can lead to double punishment. This can be resolved by abolishing Article 225 of the Patent Act, which is a criminal regulatory measure under the Patent Act, and maintaining the punitive damages system stably. In addition, the wording of Article 128 (9) of our Patent Act is somewhat ambiguous and controversial. One solution could be to revise the controversial wording in Article 12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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