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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中國傳統社會土地權屬的再思考 -以土地交易過程中的“鄕規”、“鄕例”爲中心-

A Study on the Landownership in Chinese Tradi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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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중국 전통사회 토지교역 과정 중에 존재하는 “鄕規”․“鄕例”로부터 중국 전통사회의 土地權屬을 탐구했고, 중국 전통사회 土地所有權屬의 다중성 및 중국사회 역사 실정을 반영한 토지소유권속의 인정과 토지소유권속전이의 확정을 揭示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 전통사회 토지교역 과정 중에는 다양한 “鄕規”․“鄕例”가 존재했다. 먼저, 청대 토지 교역 중 買主를 찾는 부분에서, 賣主가 買主를 찾을 때 보통 “買賣先盡親房․原業”의 향규를 준수했다. 실제 토지 매매 중의 친족 우선은 不爭의 향규 향례였다. 이것은 “共同社會性”과 “利益社會性”이 서로 표리를 이루고, 모든 가족 종족 향족의 大網을 형성했으며, 전체상에서 토지국유와 사유의 대립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土地所有權屬의 認定에서는 買主는 교역한 田産의 正價 외에 각종 명목의 附加價를 지불하였다. 그것은 크게 謝禮性․買斷性․認證性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부가가는 賣主(業主) 및 그 族屬들에게 지급할 뿐만 아니라, 原業主 심지어는 老業主 및 그 族屬에게도 지급했다. 향규의 이러한 규정은 업주 및 그 族屬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구현한 것 외에도, 더욱 중요한 것은 업주 및 族屬들이 土地所有權屬에 대한 인정을 구현한 것이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모두 “憑藉中人”의 “鄕規”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經紀人과 見證人 두 부류의 사람들은 토지소유권속에 대한 見證과 認證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 토지소유의 안정성은 이전 역대소유자의 연쇄식 인정 및 中人 등 증인들의 人際關係網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다. 토지매매는 마치 이 人際關係網으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그물코를 만드는 것과 같았고, 買主의 토지소유의 정당성은 도리에 賣主로부터 지지되어질 필요가 있었다. 土地所有權屬轉移的確立에서는 많은 지역에서는 모두 “回贖”와 “找價”의 “鄕規”가 존재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토지권속의 轉移와 확립이 결코 일차성 교역 작업으로 능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토지권속의 전이와 확립은 전통사회 전부 사회관계를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토지 매매의 완성, 銀契의 정리, 報官과 납세, 문서의 재작성, 錢糧을 처리한 후로부터, 줄곧 토지권속의 轉移가 진정한 의미상에서 철저히 확립되기까지는 하나의 기다란 과정이었다. 이 과정 속에서 “回贖”와 “找價”은 동시에 토지의 “非運動性”과 “運動性”을 구현했으며, 중국 특색의 전통사회 土地權屬을 인식하는 접점의 하나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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