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일본 사회의 안락사 문제에 관한 연구 -하마나카 아키(葉真中顕)의 『로스트 케어(ロスト・ケア)』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 of Euthanasia in the Super-Aged Society -Focusing on Hamanaka Aki's “Los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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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안락사 법제화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의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의료-돌봄 결정 과정에 관한 가이드 라인⌟과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각각 검토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하마나카 아키(葉真中顕)의 『로스트 케어(ロスト・ケア)』의 텍스트 분석을 통해 타자의 개입이 필연적인 안락사에 대하여 상고할 계기를 제공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본 사회의 경우 연명의료 중단 및 결정에 관한 내용이 실정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성법의 범주에 속한 ⌜가이드 라인⌟ 제시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반면 한국 사회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이 실정법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 발의안으로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아직 사회구성원 전체가 존엄사와 안락사, 안락사 중에서도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등 관련 개념의 정의와 경계도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이다. 따라서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속하는 ‘조력존엄사법’ 의 법제화를 논하기 이전에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의 활성화와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개념과 정의 등을 사회구성원 전체의 논제로 공론화하고, 치열한 논의로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사회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연명의료의 중단 및 결정과 달리 안락사 문제는 개인의 생명에 타자의 개입이라는 다른 차원의 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주와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모든 세부 사항을 사회구성원 전체가 숙지하고 이해, 수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본 논문이 그러한 과정의 한 부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Japanese In order to examine the issue of euthanasia legislation, this paper examines Japan's ⌜Guidelines for the Medical and Car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End of Life⌟ and Korea's Act o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Care Decisions for Patients in the Dying Process⌟ and analyzes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addition, a textual analysis of Aki Hamanaka's 『Lost Care』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euthanasia that requires the intervention of oth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 Japanese society,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ecision-making are not specified in actual law, and only ⌜guidelines⌟ are provided in the category of soft law. In Korea,on the other hand, the ⌜End of Life Decisions Act⌟ has been enacted and implemented, and currently the ⌜Assisted Dying Act⌟ has been proposed by the 22nd National Assembly. However, Korean society as a whole has not yet clearly understood the definitions and boundaries of related concepts such as dignity, euthanasia, and euthanasia, including passive euthanasia and active euthanasia. Therefore, before discussing the enactment of the "assisted dying law," which falls under the category of passive euthanasia, it is necessary to revitalize various discussions related to death, discuss the concepts and definitions of dignity, euthanasia, and euthanasia with all members of society, and make efforts to find the right direction through intensive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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